정보화로 인해 달라진 사회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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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화로 인해 달라진 사회모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1. 정보와 정보화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개념

2. 정보화 사회의 특징

3. 정보화 사회의 과제

Ⅲ.결 론

본문내용

라이버시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의 발달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쉽다. 데이터 축척을 통한 개인 정보의 구축과 함께 개인의 정보를 목록별 자료 분류가 쉽다. 또한 분석 프로그램의 발달로 정확한 신분의 계급 및 특성들을 구분 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다. 보안장치의 한계도 있지만 소흘한 컴퓨터의 운영으로 자료를 분실할 수 있다.
셋째, 개인에 대한 금융적 신용조사가 문제로 등장한다. 신용사회를 거치면서 문제가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정보가 남용되어도 이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넷째, 개인 기록을 허가 없이 공개하는 일이다. 개인들은 정보를 각 단체들에서 조사하여 쉽게 방치함과 아울러 쉽게 공개함으로 개인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다.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비교적 연구자들의 관심영역 바깥에 위치하면서, 주로 국가 기구나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의해, 정보의 공개와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등의 내용만이 보다 많이 강조되면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갖는 사생활 침해문제는 상당히 소흘히 다루어져 왔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생명의 위협과 스트레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보화를 통한 인간의 복지적 행복의 구축에 역행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단일한 법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령들이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정보통신윤리 심의규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법령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세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정보통신과 관련된 금지사항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도 정부 및 관련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파일의 수가 엄청난 데다가, 컴퓨터의 사용의 정보 보안의 의식이 감퇴하여 컴퓨터를 오용하거나 방치함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이 늘어나는 형편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검열과 프라이버시의 문제점이 교착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하여 1995년에 만들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항에 근거한 이들의 심의활동이 과연 심의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공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컴퓨터통신업체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검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원래 검열이란 말이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잠재의식에 대한 자발적 검열임을 생각할 때, 통신업체들이 국가기구에 대해 갖고 있는 잠재의식을 스스로 통제하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통제가 통신공간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시행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다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실시하려다가 시민단체들의 엄중한 항의 등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있다.
현재 최대의 편리성을 위해 그만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력과 정보화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Ⅲ.결 론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화가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한 것이며,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사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회에서의 역기능을 극복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정보화사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해야하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할 몫이다.
둘째, 한국인, 한국에 맞게 정보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화 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셋째, 창의력을 기우는 사회로의 진전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통신 기술에 따른 비인간화, 비인격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
다섯째, 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올바른 소득분배와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에 대한 시민적 참여가 또한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종기, (1999)「21세기 정보화 사회」
다니엘 벨, 「정보사회와 문화의미래」
엘빈 토플러, 「제3의물결」,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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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19
  • 저작시기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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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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