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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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① 권리자의 확정 ②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III. 서양의 등기제도의 발달
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 배경
(1) 사회적 변화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2. 등기제도의 창안

IV. 게르만법의 등기제도
1. 게르만 등기제도의 고찰 필요성
2. 게르만 등기제도의 발달 과정
(1)고대 게르만법의 토지 소유권 양도형식-사라와 인베스티투라
(2) 양도증서
(3) Auflassung의 등장
(4) 등기제도의 형성

V. 로마법 계수 후의 등기제도의 변화
1. 여는 말
2. 물권에 관한 로마법의 특징
(1) 로마법상의 물권 개념
(2) 물권의 공시
① 공시제도의 불필요
② 등기제도의 미발달
3. 로마법의 계수와 게르만법의 충돌
(1) 계수된 로마법
(2) 게르만법과의 충돌
4. 등기제도의 유형적 발달
(1) 등기신청제도
(2) 직권등기제도
(3) 법정양도
(4) 단순한 인도제도

VI. 결론

본문내용

과에 관한 이론은 공개성의 요청과는 거리가먼 것이었다. 로마법에서는 Causa 즉 소유권이전에 적합한 법적원인(Rechtgrud)으로 행하여진 引渡(tradition)로서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이 완성한다. 로마법의 계수 이후 이 대립적인 두 개의 이론, 즉 Auflassung이론과 引渡 理論은 충돌하게 되어, 그 결과로 私法은다른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마법 이론을 보통법으로 하고 독일법 이론은 그 실효성을 지방적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폐쇄성을 띄었다.
(3) 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
登記申請制度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부는 공시력을 지니게 되나 공신력이 없다. 이 제도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프랑스법이 시행되었던 독일의 일부 지방에서도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은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나 이를 제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기하여야 했다. 프랑스법계가 채용하고 있는 등기신청주의는 당사자간에는 단순한 물권이전의 합의(sala)로 물권이전적 효력이 발생하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행위(investitura), 즉 등기하여야 한다는 게르만 고유법제도의 현대적 관용이다. 게르만법, 현승종ㆍ조규창 p.282 각주 30
로마법상의 traditio와 비슷한 investitura는 소유권 양도계약과 소유권 이전행위가 합쳐 복합적인 현실적 소유권 양도행위로 이루어 졌으며, 古代法의 공통적인 요소로서 소유권이전행위가 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4) 職權登記制度(Grundbuchsystem)
19세기에 이르러 독일 고유법의 물권이전제도의 합리성과 기술적 우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그 동안 로마법의 영향으로 서로 상이하게 발달했던 물권변동제도가 고유법제도로 통일되었다. 法廷讓渡(Auflassung)와 등기(Eintragung)가 不動産物權變動의 법적 요건이 되었으며, 이는 前述한 게르만법의 고유제도인 sala와 investitura가 법정양도와 등기의 형태로 부활하였음을 뜻한다.
法廷讓渡(Auflassung)와 등기(Eintragung)가 不動産物權變動의 법적요건이 됨에 따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부여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물권행위의와 채권계약의 분리 및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이 인정되었다. 한편 실체법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合意의 原則(Konsensprinzip)이 적용되나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서는 讓受人의 소유권취득과 등기를 讓渡人이 승인하였다는 同意의 原則(Billingungsprinzip)이 지배하였다. 따라서 물권변동은讓受人의 등기 권원을 묻지 않는 추상적인 성격을 띄었으며, 善意取得制度를 인정하게 되었다.
Ⅵ.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계수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등기제도는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특징을 형성하게 된다. 1부동산 1용지주의의 물적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등기신청제도는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와는 달리 등기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는 점, 그리고 등기 신청시 등기심사관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또한 등기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면 신청주의를 취하고 그리고 등기부와 대장을 이원화시키는 특징을 가져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경우는 법원이,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소관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공시업무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업무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시대때 토지의 강탈을 위한 목적으로 강제로 일본민법이 의용되면서 처음 도입된 우리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외국법의 계수를 통하여 형성된 일본 민법의 특징과 우리의 법문화 사이에서 외국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등기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안수홍,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대구대 대학원, 1992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 법무부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법문사, 200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0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0
주인희,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소고, 경희대대학원, 2000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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