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여성(교내성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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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원인
3. 성폭력의 유형
⊙교내성폭력
1) 개념
2) 유형
3) 원인
4) 실태
4. 성폭력의 피해의 영향
5. 성폭력 피해의 대처방안

Ⅲ. 결론

Ⅳ.사례

발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과 예방책의 마련, 성교육 실시, 향락산업의 저지 등 여러 사회구조적인 변혁이 시급하다.
첫째, 성폭력의 발생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실시가 요구된다.
둘째, 성폭력의 억제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성폭력 (강간) 법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검거와 처벌의 강화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상담기관, 성폭력 전문기관, 사회복지기관, 자치단체, T.V, 언론매체 등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가져야 하며 성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방법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겠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 및 상담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신분노출 방지와 전문 상담기관 및 신고기관의 확충 및 적극적인 홍보, 봉건적인 사회분위기 쇄신.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대처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절차와 지역사회, 학교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의 확충,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
여섯째, 시, 군 행정기관 및 민간상담소에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관련교육의 이수기회 확대 등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 된다.
Ⅳ.사례
‘성추행 교수’ 둘 중징계
[중앙일보 2003-09-01 21:15]
[중앙일보 김정하 기자] 서강대가 교내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교수 2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강대는 지난달 13일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직한 뒤에도 해당 학생을 괴롭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영상대학원 A교수를 해임했다.
A교수는 2001년 회식자리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崔모(32.여)씨를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해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민.형사재판에도 회부돼 벌금 7백만원과 위자료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그러나 지난 3월 복직한 후 공공연히 자신의 책상을 崔씨가 공부하는 연구실로 옮기겠다고 말하는 등 崔씨를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2차 성폭력'논란을 일었고, 다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징계위는 지난 7월말 학부생을 성추행하려 한 문학부 B교수를 파면했다. B교수는 지난 5월 정기학술답사 도중 술에 취해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제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B교수는 "성추행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성폭력' 교수들 강의하기 겁난다
[스포츠투데이 2000-06-02 10:01]
학문적 주장 및 과학적 사실에 대한 강의 내용도 성폭력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강의 시간이더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교수들도 학문적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성폭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말은 삼가야 할 것 같다. 성폭력과 관련해 강의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 강의하는 교수와 받아들이는 여학생들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교수들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갑자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폭력이 확 불거진 가운데 최근 Y대 총여학생회가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총여학생회는 지난달 축제 기간 중 학내 성폭력 사례를 대자보로 공개했다. 대자보를 통해 드러난 성폭력 가해자는 교수, 교직원, 학생. 이중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눈길을 끈다.
대자보에 따르면 모교수의 경우 강의시간 중 이런 말을 했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성생리적으로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해 휴지기가 없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매매춘에 종사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총여학생회는 이를 “과학적 사실로 은폐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교수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학문적 주장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의 지적이 제기된 만큼 강의 내용이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들로서는 “강의하면서까지 성폭력을 걱정해야 하는 말이냐”는 푸념이 나올 만하다. 무엇보다 신체 및 심리 관련 강의를 해야 하는 교수들로서는 난감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의로 은폐된 교단의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 추방 제도화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 학교 총여학생회는 이밖에 교직원과 학생동료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내 특정 건물의 수위는 맘에 드는 몇몇 여학생이 지나가면 쫓아가 신체접촉을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간 성폭력은 더욱 광범위하고 빈도도 잦다. 주로 MT 장소나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취기를 가장해 신체접촉을 시도한다. 여학생이 반항하면 “넌 내가 남자로 보이냐”며 위기를 얼버무린다.
/한영수 리포터 jinmo77@hihome.com
발제
1. 자신이 생각하는 성폭력의 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어디까지가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내가 대학 내에서 성희롱(또는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올바른 대처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논하시오.
- 참고문헌 -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출판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서울:나남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연구>, 정승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이미경, 국내학술논문, (2001)
<대학 내 성폭력에 관한 연구>, 태보영, 국내학술논문, (2001)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연구>, 손선미, 광주대학교, (1998)
http://www.stoprapebyman.com/index.html
http://www.sister.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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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1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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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8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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