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傳貰
II.住宅賃貸借
II.住宅賃貸借
본문내용
수 있고, 임대인이 위의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4)임차등의 증액청구권: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 2조 첫째, 차임이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y
(4)임차등의 증액청구권: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 2조 첫째, 차임이나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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