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효력및 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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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의 효력및 물권의 변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빌려서 갖고 있는 경우, 즉 점유개정은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
※ 통설,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이는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갑이 을에게 빌려 준 시계를 병에게 팔고, 병도 그 시계를 을한테 빌려주는 경우
☞ 통상의 인도는 현실인도를 원칙으로 하나 관념적인 인도는 인정한다.
2. 무권리자로 부터의 취득(선의취득, 공신의 원칙)
ㅇ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건>
ㅇ 목적물에 관한 요건
- 동산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다,
-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토지의 일부이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로부터 독립된 경우(벌채된 입목)에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된다(부동산 이지만 O)
-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 힝공기 등)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동산이라도 X)
- 금전(유가증권 포함)이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다. 단, 금전이 가치가 아닌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 경매에 의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ㅇ 양도인(前主)에 관한 요건
- 양도인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점유자 이어야 한다(자주, 타주, 직접, 간접점유를 묻지 않는다)
- 양도인이 무권리자(무능력자가 아님) 이어야 한다(무능력자, 무권대리인인 경우엔 선의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유효한 거래행위의 요건
- 거래행위가 유효해야 한다. 즉,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사유가 있으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개별적 거래행위(매매나 증여 등의 특정승계)가 있어야 하므로,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타인의 산림을 오신하여 벌채한 것은 거래행위가 아니므로(사실행위 이므로) 선의 취득이 아니다
ㅇ 양수인(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무통인판부)
- 거래를 통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해야 한다. 이것은 점유승계 당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된다. 무과실의 추정에 대하여 통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부정된다.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 과>
ㅇ 권리의 취득(선소질원)
-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유권 또는 질권(선의취득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질권에 한함)을 취득한다
- 취득자는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다
- 따라서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된다.
ㅇ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 선의취득자는 원권리자에게 유상, 무상행위를 묻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ㅇ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도2금X)
- 도품, 유실물인 경우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이나 유실한 날로 부터 2년 내에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등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절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공통원인(멸공소포혼몰)
ㅇ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혼동, 공용징수, 포기, 몰수 등이 있다
☞ 점유의 상실은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니다(점유권만의 소멸원인)
2. 목적물의 멸실
ㅇ 물건이 멸실하면 그 물건 위에 존속하던 물권도 멸실한다. 단 물건이 멸실하더라도변형된 가치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형된 가치물에 존속한다(물상대위성)
3. 소멸시효(소물지지전)
ㅇ 소유권 이외의 물권 즉, 용익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된다. 물권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뿐이다
4. 물권의 포기
ㅇ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이다.
ㅇ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을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즉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전세권을 포기하지 못한다.

5. 물권의 혼동
ㅇ 의 의
-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 이때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하며, 혼동의 법적 성질은 단순한 사건에 해당한다
☞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소멸원인이며, 원칙적으로 부동산, 동산 구별없이 물권은혼동으로 소멸한다
☞ 동일한 물권에 대한 물권과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해 물권과 채권의 양립이 가능하다
☞ 물권의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ㅇ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 단,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도 마찬가지다
ㅇ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
- 단,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도 마찬가지다

ㅇ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혼소불점광)
- 점유권과 특별법에 의한 광업권 등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ㅇ 혼동의 효과
-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복귀되더라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 단, 혼동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게된 때에는소멸했던 물권은 부활한다

키워드

물권,   변동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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