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2] 적용의 배제와 특례
1. 적용의 배제
2. 종중(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본문내용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보호받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 권유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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