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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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 가정구성원의 범위

2. 입법과정

3. 주요내용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가정폭력방지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1) 국민의 의식 변화와 관행의 변화
2) 법집행공무원들의 교육
3)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의 효율적 운영
4)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5)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

5. 결론

※참고문헌

※첨부
*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 과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본문내용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 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①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을 제출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 (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 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 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상당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 (재항고) ①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4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 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제56조 (배상신청) ①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배상명령) ①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 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
②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 상을 명할 수 있다.
③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①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199조제3항/ 제201조/ 제473조 및 제474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을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 (신청의 각하) 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보호처분결정서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0조 (불복) ①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 함께 항고심에 이심된다. 보 호처분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③행위자는 보호처분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 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7일 이 내에 재항고 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재항고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 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 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63조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제4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64조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 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 지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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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3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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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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