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담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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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배아복제 연구가 담고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인간배아복제의 개념

3. 생명공학에 대한 언론의 태도

4.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찬반의견
4.1 찬성의견
4.2 반대의견

5.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비판

본문내용

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음한 점에만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정작 미래에 복제 소의 수요자가 될 대다수의 시민들은 복제 기술의 긍정적인 혜택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입장이 있다 해도 의견을 건의할 통로가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합의회의는 이런 상황에서 과학 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시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인간 배아 복제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수의 정책 결정가와 과학자 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일을 피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의회의에 참가한 16명의 시민은 1999년 초 '시민패널공개모집'에 응한 88명의 지원자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이다. 시민들의 합의 내용은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합의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왜 '인간 배아 복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는지,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수정 후 14일 경에 배아는 자궁에 착상하고 이 즈음 원시선이 나타나며 쌍둥이로 될 것인지 여부 등 개체성이 결정된다.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는 비율은 30-40%에 달한다고 하며, 그 나머지는 자연유산 된다고 한다. 따라서 태내에서 개체로 발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착상에 성공해야 하며,(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유산되지 않고 태어나야 비로소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성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져 배아에서 얻는 것보다 더 확률이 높고 용이하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지 않은 배아의 생명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봉으로 인해, 어쩌면 보다 더 귀중할 수 있고 절실할 수도 있는 환자들의 희망과 권리가 백안시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배아복제가 인간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원천적으로 배아복제를 금지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배아복제는 수많은 질병의 치료가능성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수정 후 14일이전의 배아보다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한 국가의 생명공학의 발전정도가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생명공학을 육성한다면 개인의 이익은 물론 사회공익에 부합될 것이다. 불법화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면, 연구는 연구 가능한 제3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인력은 그러한 곳을 찾아가 후원자를 얻어 기술개발을 할 것이며,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우리는 다시금 고비용을 들여 구매해야 하는 불필요한 수고와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과학자들이 그 위험을 잘 알 것이며, 그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과학자들을 무조건 의심하고 불신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서로 충분한 정보를 교환해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의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이 사회윤리도덕과 거리가 멀며, 개인 혹은 집단적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며, 과학자들은 윤리적 판단능력이 없고 무모하고 위험한 집단이라고 단정하여, 우선 강력한 연구제한 내지 금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것은 현실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급기야는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2001년 7월 제시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에서는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인간개채복제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반면 동물의 복제는 인정한다) 불임 치료의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는 보호되어야 하며,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에 관해서는 폐기될 동결보관 배아를 이용하는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연구의 허용 기한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한다. 유산된 태아 조직을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구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와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거나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떻게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성이 없지 않은가? 법규정시 현실성이 없이(아니 현실 적용이 어렵게) 무조건 금지조항을 만든 다음 예외를 인정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게 하는 것보다 애초부터 가능하면 자유롭고 과감한 허용을 하되, 대신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하는 장치를 만드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아나 성인의 세포에서 얻은 근간세포의 도움으로 치료를 위한 세포 및 조직의 대체를 혁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당면한 수많은 질병의 퇴치가 시급한 현 상황에서 배아 지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한편 한 부부가 그 탄생을 희망하고 기다리는 초기 배아는 놀랍게도 이미 이 순간부터 이 두사람에게는 생의 절대적 의미이다. 따라서 남용의 위험이 추방되고 도덕적 기본태도로서의 우리 정서를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는 엄격한 경계가 그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배아연구의 최장의 경계로서 영국의 2주기한은 대체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참고문헌>
1. 후쿠야마 , 『Human Future -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한국경제신문 한경BP, 2003
2. 박병상, 『파우스트의 선택』, 녹색평론사, 2004
3. 이진욱, 『인간복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연구』, 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4
4.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 인간배아복제, 유전형질전환에 관한 논쟁』, 궁리출판, 2004
5. 최병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집문당, 2003
6. 구인회,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검토」『철학과현실 』통권51호 (2001 겨울), 철학문화연구소, 2001
7. 신원하, 「현대 생명공학과 기독교 신앙 ;유전자 치료, 인간배아복제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신학적 성찰」『개혁신학과교회』, 제11집,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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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11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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