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상 실험의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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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간 대상 실험의 실태 (1970년대 이전)
2. 인간대상 실험의 실태(1970년대 이후)
3. 관련법안
4. 인간 대상 실험이 갖는 윤리적인 문제
5. 대 안

Ⅲ. 문제 제기 및 토론
1. 위험한 임상실험의 허용에 관한 문제
2.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문제
3. 라식수술 및 불안전한 의료시술 대한 시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표와 관련, 세계적으로 많은 동참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과학자들이 실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소장 라인하르트 쿠르트 박사는 23일 『살아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이용한 인체실험 계획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비록 증식능력을 저하시켰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주입한 원숭이들에서 에이즈가 실제 발생했던 만큼 그들의 계획은 무모하게 목숨을 거는 행위』라고 말했다. 쿠르트 박사는 또 『아무리 에이즈연구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해도 성급하고 위험한 결론으로 뛰어드는 행위는 삼가야 하며 스스로를 실험동물로 내던지는 것은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미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체를 대상으로한 실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그럼 당신이 FDA의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피실험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인체실험은 필요악이다.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체실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위험성이 너무 크다. 또 인간의 생명을 실험재료로 취급하는 것은 자칫 생명경시 풍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전례가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불치병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를 스스로 실험도구로 만들도록 할지도 모른다.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한번 토론해보자.
2.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문제
국내 제약회사가 영아원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뇌염백신의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金洪信(김홍신·한나라당)의원은 14일 “보란제약이 중국산 일본뇌염 생바이러스 백신인 ‘씨디 제박스’를 수입해 지난해 말부터 올 해초까지 서울과 경기 평택시 등 3개 영아원에서 1∼3세의 영아 9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金의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이 행해진 곳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S, 왕십리 H영아원, 경기 평택 시 Y 영아원 등 3곳이며 원장들만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은 의사표현 능력 등의 결여로 본인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시험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이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金의원은 “영아시설 아동의 70%이상이 부모가 생존해 있는 어린이들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원장만의 동의 하에 임상 시험이 이뤄진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확보한 임상시험대상 영아들의 명단을 토대로 부모의 생존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1998년 5월 14일자
실험 여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된 위의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실험 윤리에 대한 의식이 보편화 되고, 공개적인 임상실험이 어려워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디에선가도 위에서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영유아원의 어린이들, 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비록 윤리적인 부분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험을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요즈음, 실험 대상을 쉽게 구할 수 있을뿐더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불행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윤리적 입장도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신약 개발 및 질병 연구에 있어 가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실험에 대한 지원자를 찾기 힘든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만일 용서 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3. 라식수술 및 불안전한 의료시술 대한 시행
"오늘 아침 8시 반쯤 부산시 당감동 모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25살 김 모씨가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가 7개월 전 라식수술을 받았지만 야간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부작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 2003.03.17 KBS News
라식은 기존의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미세각막절제술을 혼합한 수술 방법으로서 1990년 그리스의 펠리카리스(Pallikaris)박사가 처음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에는 세계 제2위의 라식왕국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라식수술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이 수술을 선호하는 이유는 시력회복 기간이 짧고 통증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위해 15년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 방법은 아직 임상실험 기간이 짧아 단기간의 치료효과에 비해 수술 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입증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술 후 눈부심과 부정난시, 안구건조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고 뒤늦게 대한안과학회도 수술 뒤 시력이 잘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력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당 5억 정도의 값비싼 의료장비를 들여온 후 시장논리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술하는 전문의의 비윤리적 태도에 책임이 있다. 실제 수술희망자의 2~30%는 수술 부적합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이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지만 충분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고 시장논리에 의해 무분별하게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생명윤리의 철학, 구인회, 철학과 현실사, p.17
2. 과학 연구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편, 당대 출판사
3. 생명과학기술 및 생명윤리 연구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한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주관, 과학기술부
4. 生 倫理學이란?, Shannon, Thomas A(Thomas Anthony), 서광사
5. http://moral.snu.ac.kr/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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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27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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