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저하와 여성의 사회활동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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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산율저하와 여성의 사회활동증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가설 :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는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ꊲ 출산율 저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ꊳ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가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1. 영아양육문제 -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가 힘들다.
2. 여성의 결혼, 임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당한 대우
3. 여성이 사회생활진출로 인해 만혼, 독신의 증가
ꊴ 해결 방안
1. 직장보육시설의 범주를 다양화해야 한다.
2.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3. 기업주의 육아지원 제도의 다양화
4. 정부의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확대
5. 법 제도 개선

본문내용

선,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시 이자율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사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공동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 현존하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은 농공단지, 동일업종협회, 그룹 계열사이다. 97년도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업체 10개중 농공단지가 5개사, 동일업종이 4개사(업종별 협동조합 포함)로, 적게는 2개업체에서 많게는 33개 기업체에 걸쳐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수도 85명에서 1,657명까지로 다양하다.
- 공동직장보육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1차적으로 공단, 농공단지와 같은 기업밀집지역, 동일업종 협회나 협동조합, 그룹 계열사이다. 이들 기업들을 1차적인 설치주체로 선정, 설치하도록 하고, 이 시설의 경우도 인근기업의 자녀,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
- 94년 금융노련에서는 직장탁아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연합회와 공동교섭을 추진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활발한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95년 공동임투에서 탁아서 설치를 공동요구안으로 선정, 20개사에서 합의한 바 있고, 이후 병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확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산별체제로의 이행은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정책과제로 선정, 실행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가공단 30개소, 지방공단(농공단지 포함) 97개소로 총 127개소의 공단이 있다. 현재 이 공단내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 지역에 아직까지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98년-99년까지 총 20여개소의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는 하다. 보육시설 미설치 공단에 설치토록 주력해야 한다.
또한 O협회 공동직장보육시설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마련하고 기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체비지불하,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이후 직장보육시설 확대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그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5. 법 제도 개선
(1)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첫째, 설치의무사업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체에 취업한 여성비율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25.4%에 불과하며, 5인-299인 이하 기업체에 취업한 여성의 비율이 74.6%이다. 최근 기혼여성의 증가, 여성의 장기근속 경향에 따라 설치의무사업장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92년부터 여성ㅑ노동계가 요구해온 남녀 상시노동자 15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상시노동자에 대한 해석을 보다 확대하여, 근무지별 단위사업장으로 국한하지 말고 사업체로 확대 해석하는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
(2) 현행 의무사업장의 기준이 상시 여성노동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상시 남녀노동자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미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녀 노동자 모두의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UN과 ILO의 여러 협약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여성노동자로 제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1980. 4-16-17- C(80) 76 부속서)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자녀의 양육와 보호에 대하여 남녀가 공동책임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는 남녀를 특별하게 고려해야 하며, 양육지원체계 규정들은 여성과 남성이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 론
우리나라 출산력 변천이 다른 어떤 나라 보다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제는 저출산 행태가 정착됨을 알 수 있다. 20-24세 연령층과 35-39세 연령층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출산율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4세 연령층의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기회 증대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에 기인되며, 35-39세 여성층은 다산 포기 및 교육비주택비 상승 등에 의한 소자녀관 확산에 기인된다.
향후에도 유교적 가치관 및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서 25세 이하의 출산율은 당분간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5-29세 여성층 출산율은 결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임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파급 효과로 30세 이상의 출산율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출산규모는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소자녀관 형태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구 선진국을 살펴볼 때 낮은 출산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이 저출산으로 전환되면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이다. 프랑스의 오랜 출산장려 정책에 출산아 증가는 0.2~0.3명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우는 1991년 이후 육아휴직법, 자녀수당법,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을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욱 출산력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낮은 출산구조는 유년인구 감소, 노동력 수급(需給) 불균형, 유효수요 감퇴, 노령인구에 부양부담 등의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인구변화는 경직성이 매우 강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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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3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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