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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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 도입배경 및 의의

본 론
1. 적용대상
2. 급여 형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비교
4.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결 론

본문내용

정정도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를 부정수급자로 보려는 시각이 깔려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민중들의 삶이 절대적인 빈곤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외면한 채, 단지 이론적인 도식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반면, 기존의 수급자들은 탈락될 공산이 크기에 정부의 긍정적 발표와는 달리 수급자의 수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둘째, 낮은 기본 재산액과 비상식적인 (초과)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저소득계층을 우롱하고 있다. 수급(신청)자의 총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환산액이다. 이번 시행안이 제시한 기본공제액은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누어 각각 2,9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지역별 차이를 적용했다고는 하나, 중소도시까지 폭등하는 전세값을 고려하거나 자동차의 실거래가를 기준해본다면 기본공제액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소득환산율이다. 소득환산율은 부동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약 자동차의 재산가가 천만원이면 월소득이 천만원인 것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이 1백만원이면 월소득이 6만2천6백원(연간 이자소득 75만1천2백원), 그리고 부동산이 1억원이라면 월소득이 291만 9천원(연간 소득 3천5백3십만원)으로 적용된다!!금융자산의 이자율이 연 75%를 넘고, 부동산의 이자율은 이에 약간 모자라는 56%라니,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땅투기를 하고 사채를 굴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처럼 비현실적인 기초공제액 기준과 나머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현행 60세로 되어있는 노인연령을 65세로 올려서 의료보호와 기초법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규칙입법>마저도 예고되고 있다. 안 그래도 열악한 복지수준에서 그나마의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움직임들이 소득인정액 도입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제기하였듯 소득인정액 기준은 이전의 소득재산 기준에 비해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기회삼아 그 의도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며 생색만 내는 시행안을 더 이상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2003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인정액의 핵심내용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시행방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기존 수급자를 탈락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인정액 시행안을 마련 하여야만 한다. 또한 총체적인 생활권의 위기 속에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생계보장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관련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복지정책에 대해 새로운 대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실행주체의 의지(예산을 포함하여)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기초법도 빈곤계층이 스스로의 권리로 생존권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을 추구하는 생존권'을 이야기한다. 이는 생존권의 의미를 넘어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의 권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설립 목적과 이념과는 다르게 위에서 본 것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기법 실행이후에도 그 법의 존재여부와 내용을 수급자들 뿐만아니라 해당 공무원들 조차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엇보다 국기법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국기법을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은 아무래도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국기법을 알기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짧은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홍보CF나 국기법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밖에도 신문이나 서면통보, 동(이)장이나 통(반)장과 같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한 분기마다 한 번씩 각 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급권자들이나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기초법이 담고 있는 최소한의 (그러나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최저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의 내용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초법에 국한되지 않는 기본생활권의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민중복지연대 http://www.minbok.or.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index_ie.html
-http://www.diffwelfare.net
-http://www.jahwal.or.kr/data_bank/pds/pds_people/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사회복지위원회 -논평]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 미실시, 현행법 위반
-한끼 식사 천원, 이 것이 생계보장?
-[논평]2002년도 최저생계비 확정에 대한 논평
-월간 참여사회 -할머니 생계위해 손주가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장애와 가난에서 해방돼 자유로우소서!!
-최옥란씨, 2002년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유의선(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 기초법의 문제점과 요구안,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류정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권리찾기운동본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2002년 9월 13일
-김태성/김진수,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1주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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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19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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