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관련지어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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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접근방법과 관련지어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제도학파 경제학
1. 신제도학파경제학의 선구자
2. 신제도학파 경제학의 이론
Ⅱ. 코즈 정리
1. 외부효과의 상호성
2. 코즈 정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주는 소를 몇 마리 기를까를 결정할 때 소 한 마리 증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증가분(被害增加分, 곧 자신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증가액)을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만일 소 한 마리를 더 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만원이라면 위의 예에서 소의 수는 결코 두 마리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마리에서 세 마리로 소의 수를 증대시켜 얻을 수 있는 한계이익(限界利益, marginal benefit)은 2만원인데, 그로 인한 한계비용(限界費用, marginal cost) 즉 손해배상금의 증가액은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3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소를 한 마리 더 길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만원이라면, 목장주는 소의 수를 네 마리 이상으로 늘리면서 이 때는 담장을 설치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마리 이상을 기를 때 총 손해배상액은 10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므로 9만원을 들여 담장을 설치하는 편이 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를 한 마리 더 길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목장주는 결코 소 세 마리를 초과하여 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담장을 설치하는 편보다는 농작물피해를 배상해 주는 편을 택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의 경우, 즉 목장주(牧場主)에게 농작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no liability for damage)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원배분의 결과 즉 소를 몇 마리 기르게 될 것인가, 혹은 담장을 설치할 것인가 아닌가 등의 결과는 앞의 경우와 동일해진다. 왜 그런가? 이제 농장주(農場主)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의 증가에 따른 피해증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를 상정해 보자. 만일 현재 목장주가 세 마리를 기르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목장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가 두 마리에서 세 마리로 증가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의 추가증가액이 3만원이므로 만일 목장주가 소를 세 마리에서 두 마리로 줄여 주는데 합의만 한다면 농장주는 이 3만원 한도까지는 기꺼이 이를 목장주에게 사례금으로 지불하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두 마리에서 한 마리로 줄여 준다면 농장주는 2만원(한 마리서 두 마리로 증가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증가액과 동일금액)까지는 목장주에게 지불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소의 수를 한 단위 줄이기 위해 농장주가 목장주에게 기꺼이 지불할 최대의 금액은 곧 목장주의 입장에서 보면 소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대소득(期待所得)의 감소액(foregone earnings) 즉 일종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된다. 왜냐하면 목장주의 입장에서 보면 소의 수를 늘리는 결정은 늘리지 않을 경우 농장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의 <표-1>의 마지막 열의 소 한 마리 증가시 농작물피해증가액(農作物被害增加額)은 앞의 경우(with liability)에서는 목장주가 소 한 마리 늘릴 때마다 추가로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증가액이 되나, 지금의 경우(no liability)에서는 목장주가 소 한 마리 늘릴 때마다 추가로 포기하여야 할 기대소득감소액이 된다. 따라서 소를 한 마리 늘림에 따른 비용의 증대라는 면에서는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목장주가 소를 몇 마리 기를 것인가를 결정할 때<표-1>의 마지막 열은 어느 경우에든 소의 수를 늘림에 따른 비용으로서 동일하게 목장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예컨대 만일 소를 한 마리 더 길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만원이라면 앞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배상책임부인의 경우에도 소의 수는 결코 두 마리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의 수를 두 마리에서 세 마리로 늘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계이익은 2만원인데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할 기대소득감소분(期待所得減少分)은 3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소를 한 마리 더 길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때도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소의 수는 네 마리 이상으로 늘어나며, 담장이 설치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를 네 마리로 느릴 때 포기해야 할 기대소득은 4만원인데 이익의 증가는 5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장주는 네 마리 이상 기르려 할 것이고, 동시에 농장주로서는 네 마리 이상 소를 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가 10만원인데 담장설비비용은 9만원이므로 스스로 담장의 설치를 서두를 것이다. 앞의 경우에서는 담장이 목장주에 의해서 설치되고 지금의 경우는 농장주에 의해서 설치된다는 사실은 상이하나, 담장이 설치된다는 결과는 즉 자원배분의 결과는 동일하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법적 결정은 담장이 설치되느냐 안 되느냐, 소가 몇 마리 길러질 것인가 등의 자원배분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법이 어떤 입장을 택하느냐는 물론 소득분배에는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목장주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는 그의 상대소득이 악화됨을, 목장주에게 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상대소득이 개선됨을 코스정리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기서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위의 예의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거래 교환(손해배상이나 사례금의 지불)에 의해 결과되는 자원분배는 항상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소를 한 마리 더 길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만원일 때는 소는 두 마리, 그 이익이 5만원이라면 담장의 설치 등이 결과된다는 자원배분효과는 각각의 경우 사회적 관점에서 보아도 가장 효율적인, 즉 주어진 비용 편익조건 속에서 사회적 총생산을 극대화하는 결과가 된다. 이상의 예에서 우리는 코스정리가 성립하는 영의 거래비용하에서는 법의 자원배분에 대한 중립성주장과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주장이 동시에 성립됨을 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이종인,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0
유동운, 「신제도주의 경제학」, 선학사, 1999
송현호, 「신제도이론」, 민음사, 1999
김일중,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5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5.05.20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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