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질서에 관한 조항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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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질서에 관한 조항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유․공정무역의 원칙

2.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3.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4.통상진흥시책

5.수출입의 질서유지

6.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

7.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본문내용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09.29.][[시행일 2003.12.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에 관련된 절차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68]
7.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제31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당해 섬유 및 의류와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해당 섬유 및 의류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당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를 건의하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 또는 잠정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국가 및 조치범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09.29.][[시행일 2003.12.30.]]
시행령
제106조 (조정명령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12.30]한-일 PDP 2차 특허분쟁
[한겨레 2004-11-02 18:39]
[한겨레] 마쓰시타 “엘지가 특허기술 침해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
엘지전자 “한국 견제 속셈”WTO·미·유럽등에 제소 검토
세계시장 일본 독점서 3년새 한일점유율 ‘47;48’맞수로 세계 피디피 시장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일 업계가 또다시 특허권 싸움에 들어갔다.
2일 일본의 마쓰시타가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빌미로 엘지전자의 피디피(PDP) 모듈에 대해 수입금지를 전격 신청하자, 엘지전자도 이날 곧바로 맞제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발생했던 삼성에스디아이(SDI)와 후지쓰 간의 분쟁에 이어 피디피 특허 분쟁이 2회전에 돌입했다. 피디피는 그동안 일본업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한국업체들에게 선두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마쓰시타는 이날 도쿄 법원과 세관에 엘지전자의 피디피 모듈 수입금지 가처분신청과 통관보류 신청을 냈다. 피디피 모듈은 텔레비전으로 조립되기 직전 단계의 중간가공제품이다. 마쓰시타는 엘지가 피디피 패널의 열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방열기술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세관은 앞으로 일주일 이후에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한 뒤, 70일 이내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엘지전자는 마쓰시타의 조처에 맞서 우선 일본 법원에 수입금지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만약 일본세관이 통관보류 조처를 내리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쓰시타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피디피 핵심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고, 무역위원회에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의뢰해 마쓰시타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금지 및 폐기처분 조처를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적극 추진하고 마쓰시타를 상대로 미국, 유럽 등 전세계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는 등의 전방위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마쓰시타가 엘지전자에 특허권 침해 주장을 처음 꺼낸 것은 지난해 8월이었다. 당시 엘지는 마쓰시타의 주장과 제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오히려 엘지가 개발한 전극분할 특허 등 5건을 마쓰시타가 침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8월 마쓰시타에 역으로 특허권 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금까지 서로의 특허권 사용료를 갈음하는 이른바 ‘크로스 라이센스’ 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이었다. 엘지전자 관계자는 “피디피 관련 미국 특허(1999~2002년) 건수만 봐도 엘지가 34건, 마쓰시타가 24건으로 엘지의 기술이 앞서 있다”고 말했다.
엘지전자는 마쓰시타의 이번 조처가 일본에 100여대 직수출되는 피디피 모듈에 한정돼 있어, 우회 수출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는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3년 이후 소니와 도시바 등에 모듈을 공급해 오고 있는데, 일본업체들의 생산거점이 대부분 해외라서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2003년 세계 시장 규모가 24억달러였던 피디피는 올해 약 80%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01년까지만 해도 일본기업들이 세계시장 점유율 97%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삼성에스디아이와 엘지전자 등 한국업체들이 과감한 설비증설과 투자를 통해 급성장해 2003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47%대 48%로 좁혀져 있는 상태이다. 함수영 엘지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이번 제소는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피디피 사업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스디아이가 지난 2월 미국에서 후지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내고, 후지쓰도 이에 맞서 삼성에스디아이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미국·일본 법원에 제소하고 수입금지를 신청하면서 한·일간 피디피 특허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 분쟁은 지난 6월 두 회사가 기술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해결됐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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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2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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