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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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각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증여(贈與)
1. 증여의 의의.
2.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담보책임(擔保責任).
1) 원칙
2) 예외
(2) 증여의 해제(解除)

[二] 매매(賣買)
1. 매매는 재화(財貨)
2. 매매의 법률적 성질
3.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2) 계약금
1) 계약 체결
2) 계약금의 종류
(3) 계약 해제의 효과
4. 매매의 효력
1) 담보책임의 발생원인.
2) 담보책임의 내용.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5.권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1) 목적물의 수량부족.
(2) 용익적 권리(用益的 權利)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三] 환 매(還買)
【1】 還買의 意義.
【2】 환매와 재 매매(再賣買)의 예약(豫約)과의 관계.
【3】 작용
【4】 환매제도의 문제점
【5】환매권(還買權)의 성질.
【6】환매의 요건

[四] 교 환(交換)
1. 교환의 의의
2.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五] 임 대 차(賃 貸 借 )
1. 임대차의 의의.
2. 임대차의 존속기간.
§ 필요비(必要費)와 유익비(有益費)
§. 부속물 매수청구권(附屬物 買收請求權)의 요건
§. 보증금(保證金) 및 권리금(權利金)

[六] 도 급 (都 給)
1.민법 제664조(都給의 의의)
2. 都給의 성립
3.都給의 효력.
(1) 수급인(受給人)의 의무.
1) 일의 완성 및 인도(引渡)의 의무.
2) 담보책임(擔保責任)
§. 책임의 내용.
1.하자보수의무(瑕疵補修義務).
2.손해배상의무(損害賠償義務).
3.계약의 해제(解除)

[七] 위 임 (委任)
一. 위임의 의의
二. 受任人의 義務
1. 위임사무처리 의무(委任事務處理義務).
2, 보고의무 (報告義務)
三. 委任人의 義務.
1. 비용 선 급 의무(費用先給義務)
2. 민법 제688조(수급인의 비용상환 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3.보수지급의무(報酬支給義務)

[八] 화 해 (和 解)
一.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1) 재판상(裁判上)의 화해.
(2) 조정(調停)
(3) 중재(仲裁)
二. 화해의 효력.
1.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2. 和解의 창설적 효력(創設的 效力)
3. 화해의 효력과 착오(錯誤)

본문내용

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로부터 구상(求償)당하는 일은 없으나 ,제3자의 불법 행위에 의하여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연금(年金)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생명보험과 비슷한 것이므로 대위의 문제 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이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6) 확정판결(確定判決),합의(合意)후의 사정변경(事情變更).
1) 確定判決 후의 재 청구(再 請求).
불법행위의 소송 물(訴訟物=損害)에 관하여 대법원은 손해3분설(損害3分說)을 취하고 있다. 인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訴訟物은 다음과 같다.
♣ 소극적손해(消極的損害=逸失損害)
♣ 적극적손해(積極的損害=사고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것을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지출하 게 된 치료비등)
♣ 위자료(慰藉料)등이다. 항목(項目)이 다른 손해이더라도 같은 유형의 訴訟物에 속하는 것은 명시 적인 유보(留保)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기판력(旣判力)이 그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재소(再訴) 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변론종결(辯論終結)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기판력(旣判力)이 미치지 않으므로 再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해(傷害)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에 후유증(後遺症)으로 지출한 치료비의 배상청구는 ,前 訴訟에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금의 일부의 청구를 유보(留保)하고 있거나 또는 後訴의 청구가 前訴의 변론종결후에 발생한 손해일 때에만 가능하다.
2) 合意成立 후의 청구.
인적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관계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合意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그 밖의 청구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합의 후에 생긴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합의서 에 명시된 권리포기조항(權利抛棄條項)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러한 권리포기조항은 합의 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한 손해에 관한 것에 한한다고 한다.
(7) 과실상계(過失相計).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과실이란, 부주의로 인해서 손해의 발생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손해의 발생을 피하는데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감독 의무자의 과실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
(8) 배상액의 경감.
민법 제765조(賠償額의 輕減請求).
1>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 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 請求權.
(一)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1) 자연인(自然人)은 물론이고, 법인(法人)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에 있어서는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법인에 있어서는 자연인에 있어서 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서도 명예나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형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판례는 법인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 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때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태아(胎兒).
민법 제762조(損害賠償 請求權에 있어서의 胎兒의 地位)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 자식(自息)의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서도 태아는 자신의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사자(死者)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속(相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2조와는 별도로 ,상속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태아에게 상속이 인정된다.
#胎兒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
임신 중의 母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未熟兒)를 조산(早産)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그 불법행위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태아는 모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불법행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그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解除條件說).
(二)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1. 상계(相計)의 금지.
민법 제496조(不法行爲 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相計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피 용자(被用者)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讓渡性)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있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은 물론,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도 양도성이 있다.
3. 상속성(相續性)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론,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성이 있다. 판례는,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한다.
4.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消滅時效>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除斥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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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7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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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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