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의 동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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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M&A 과연 중요한가

II. M&A의 현황

III. M&A 협상 절차

IV. M&A의 실무상 문제점

V. 결론

본문내용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과도 협의하여야 함. 특히 화의 및 법정관리하의 기업의 경우는 필수적임.
일일이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최근 보워터사가 한라제지를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최종 인수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의에 4개월이상 소요되었으며, 담보채권자는 약80%, 무담보채권자는 약50%를 상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액전체를 변제처리하기로 함.
(2)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374조에 의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시 회사의 주총특별결의(출석주식의2/3, 총발행주식의 1/3 찬성) 요구됨.
대주주지분이 작은 경우 주총특별결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음.
설사 주총특별결의가 통과되어도 주총개최전 이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374조의2, 증권거래법191조)
- 주총후 20일내 매수청구, 회사는 청구받은 2개월내 매수의무.
- 매수가격:
. 비상장법인: . 협의가격, .회계전문가 상정가격,
. 30%이상 주주 반대시 법원결정가격
. 상장법인: . 협의가격, . 이사회결의전 60일간 평균가격,
. 회사나 30%이상 주주 반대시 금융감독위원회 조정가격.
문제는 양도가격이 채무변제에 쓰여지기 때문에 주식매수대금으로 지불할 금액이 충분치 않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경우, 반대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불분명함.
라이신 사업부문을 BASF사에 매각하기로 한 대상의 경우 주주의 39%(206만2,718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은 그대금으로 1090억8천만원지급하여야 함 (한경 98.5.11.참조) - 98.5.9.종가는 40,300원임에 비해 증권거래법상 허용된 매수가격은 60,108원.
미국 Delaware주의 회사법에 의하면,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합병(mergers and consolidation)의 경우에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자산양도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상장기업의 경우는 합병시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을 장내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장기업의 경우, 과연 주식매수 청구권을 허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화의신청 중인 회사 또는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낮은 회사에게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의문시됨.
상장기업의 주식매수가격산정방식 즉 당해 이사회결의 직전 60일 평균가격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의 문제는 평균가격이 주총당시의 주가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주주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임.
(3) 근로관계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계약서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근로자들 역시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그러나, 근로관계의 포괄적 양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판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대의 특약은 가능함. 그러나 이는 승계에서 제외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님.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고 가능.
근로관계의 전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일괄 퇴직과 신규채용에 따른 근속기간 단절 일괄퇴직후 일부만 다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이전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느냐의 문제. 이는 해당 근로자들이 양수인 회사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직의사가 자율적인 의사인 경우에만 새로산정. 반대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음.
정리해고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M&A시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노조의 반발도 문제가 됨 (거평그룹의 대한중석의 이스라엘 이스카사에 대한 매매차익의 20%를 노조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매각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였다가 노조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매각이 다시 추진된 경우가 있음)
회사정리절차나 화의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근로문제는 인수자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거나, 정리해고절차(해고회피노력 등)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
3. 영업/자산 양도의 경우, 해당 영업부문의 재무제표 준비상의 어려움. 회사의 일부에 대한 재무제표이므로 회계사에게 이를 새로 준비하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 및 거부감. 이를 토대로 인수가격조정.
4. 실무상 담당자의 절차미숙, 기존경영진의 비협조적 자세 등으로 진행에 차질가능
V. 결 론
□ 외국인의 M&A에 관한 규제로 인한 제도적인 장애요소는 상당부분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하겠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장성, 요소비용 및 생산성 등 경제적인 요소임을 감안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M&A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매수희망가격이 매도희망가격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게 되면서 헐값에라도 무조건 팔아야 하는데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음. 매각대금으로 빚잔치하고나면 남는 것은 껍데기뿐일 가능성이 큼.
□ 수익성이 좋은 기업부터 매각할 것인가?
주력기업이 여럿인 그룹의 경우, 일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매각한 후, 다른 주력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봄.
당장 부채상환 등의 재무적 상황만을 보고 매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매각하고자 하는 부문의 잠재력을 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우 매각은 신중하여야.
케이블방송업의 경우처럼 동종업종의 매물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가격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내기업간에 합병 등으로 합리화한 뒤 외국인 투자자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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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06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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