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과 노총의 개량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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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일 사민당: 의회주의적 계급정당에서 민족적 경제정당으로

2. 독일노동조합: 국가의존적 사민주의와 관료화된 이원구조의 질곡

3. 독일 노조-정당관계와 노동운동의 전망

본문내용

했다. 망명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귀국한 일부 노조지도자들과 공산당 및 사민당 좌파지도자들은 과거와 같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상급조직과 산별체계를 주장했으나 우파와 군정의 압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 독일 노동조합의 조직원칙
독일노련(DGB)은 무엇보다 독일 내에 유일한 상급노조라는 단일성과 국가?정당?종교로부터 독립적?중립적이고 모든 정파를 조직 내에 아우르는 통합성을 갖는 단일통합노조를 목표로 건설되었다. 그에 따라 노조정책과 단협정책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과 남부유럽에서와 같은 정파노조의 정당정치적?이데올로기적?종교적 경향과 영향력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무직노조(DAG)가 가입하지 않았으며 기독노련(CGB)이 따로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민당과의 연계가 아직 논쟁이 되고 있어 단일통합노조의 목표가 온전히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독일노련이 단일통합노조로서 갖는 의미는 독일 조직노동자들의 80% 이상을 포괄하고 정파성을 구체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노조체계의 두 번째 조직원칙은 기업내 노조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산별조직원칙이다. 산별조직원칙이란 1892년 최초의 합의사항과 동일하게 한 기업 내에 하나의 노조만 조직한다는 ‘한 기업내 하나의 노조’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기업 내의 다양한 직종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은 당해 기업의 산별 소속에 따라 일괄적으로 하나의 산별 또는 부문별 노조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이 때 모든 노동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접 산별?부문별노조에 가입하므로 산별?부문별노조가 단위노조가 된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DGB 내에만 적용될 뿐, DGB에 가입되지 않은 사무직노조(DAG)에 가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그에 따라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무직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어 한 기업 내에 사무직노조와 DGB 산하 산별?부문별노조가 공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 중복된 이원구조의 질곡
독일노조의 두 가지 조직원칙은 산별노조로 하여금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상에서 강력한 권한과 교섭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경제외적 교섭이나 현장장악력 면에서는 독일 노동조합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는 중복된 이원구조를 결과했다. 즉, 전국과 산별 차원에서 상급노조 DGB와 단위노조인 산별?부문별노조의 이원구조, 그리고 사업장 차원에서 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라는 이원구조가 각각 현상한 것이다.
DGB와 산별노조의 이원구조는 상급노조인 DGB가 단협체결권을 갖지 못하고 국가, 정당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섭외권과 법률 상담, 직업교육 등 일정한 비단협적 특수업무만 수행하며, DGB 산하 단위노조인 산별?부문별노조만이 단체협상을 비롯한 각종 노동자 이해대변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산별 차원에서 중앙집중적인 조직체계로서 세계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산별노조도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및 사회 개혁투쟁뿐만 아니라 산별노조간 연대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1952년 공장법 제정으로 정치적 파업이 금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럼에도 조직구조상 이미 투쟁 중심부의 공동화를 노정한 독일노조는 실제 그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조직해 내지 못했다.
반면 노조와 직장평의회의 이원구조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이 각 작업단위별로 선출되는 ‘노조신임대의원들(Vertrauensleute)’을 통해 조직의 입장을 전달하며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를 다시 조직에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에서는 노동자 이해 대변상 어떠한 구체적 권한도 갖지 못함을 의미한다. 직장평의회(Betriebsrat)는 사업장 내에서 산별 단체협약의 이행여부를 감시?감독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구체적 이해관계와 고충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비노조원들까지 포괄하여 전체 종업원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노조와 직장평의회의 이원구조는 노조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그 현장 장악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3. 독일 노조-정당관계와 노동운동의 전망
독일의 노조-정당 관계에서 노조는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위한 예비 또는 충원학교’로 해석되었고 그에 따라 노조활동은 ‘시지푸스의 도로(徒勞)’로 간주되었다. 노조활동은 사민당의 당원을 충원하고 대중적 교육과 동원의 대상과 수단이 되며,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노조 활동은 공허한 헛수고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쌀의 국가의존적 사민주의에 의해 깊숙이 각인된 독일노동운동은 사민당의 의회주의적 개량주의를 신뢰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독일 노동운동이 자본주의적 선거민주주의에서 의회중심적 전략이 가져올 좌파정당의 탈계급화를 막지 못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사민당의 신중도 노선이 ‘경제정당화’로 치닫고 적녹연정이 슘페터의 ‘민족적 경제국가’를 지향하여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정책을 추구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됨에 따라 독일 노동운동에서도 그동안 움추려 있던 비판적 흐름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비판적 노조활동가 모임이 산별노조의 관료화를 지적하며 새로운 노조 건설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국가의존적 사민주의에 포섭된 독일 노동운동 지형을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경시할 만한 흐름은 아니다.
독일 노련 차원에서도 일정한 변화가 없지 않았다. 1990년대 초중반 콜 정권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의 자세를 보였고, 적녹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경향은 여전히 적녹연정의 신자유주의 정치를 수용함으로써, 사민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더욱이 비판적 그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지금의 정치적 움직임조차 또다시 굴절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노동운동의 미래는 이제 비판적 활동가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정치적ㆍ계급적 대변자를 잃어버린 독일 노동자들에게 그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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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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