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 제도의 수급자
(2) 급여기준과 급여내용
3) 근로연계복지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의 정의
(2) 자활사업 추진체계
(3) 자활사업 대상
(4) 자활사업 추진현황

3. 문제점 및 과제
1) 수급대상자 관련
2)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자활사업과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4. 맺는 말

본문내용

하나로 정착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부조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무능력자는 국가가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최일선인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 또한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해본다.
<참고문헌>
박능후. 2003.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한국사회복지학』 :29-45
김미곤. 2003. “EITC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건복지포럼』.78호 :39-49
이현주.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내실화방안.”『보건복지포럼』.76호:41-50
이혜경.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포럼』.31호 :181-225
박능후. 2001. “공공부조 급여구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한국사회복지학』.46호 :60-88
정영순.이은정.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방안 연구:영국이 주는 시사점.”『사회보장연구』.18호2권 :1-41
김재진. 2004. “EITC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 『한일 공공부조제도 비교국제포럼』3-25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자활사업 안내』.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1999『사회보장론』.나남출판.
원석조. 2002『사회보장론』. 양서원.
모지환외. 2003『사회보장론』.학지사.
박석돈. 2002『사회보장론』. 양서원.
보건복지부. 2003기초생활보장수급자 통계
http://blss.mohw.go.kr/test/filedown.php?path=../bbs_mem/files/&filename=2003통계.hwp&version=6.0,2004.11.27.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실.
http://www.kli.re.kr/01_invest/list_0602.asp?linkurl=/emate-gw/gicho.nsf/wView/ADEE4619120105D449256D16002C8B71?opendocument&bs21=bs&year=2001,2004.11.27
<부록>
미국 EITC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EITC제도는 Milton Friedman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이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대상으로 1975년 도입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제도이다. EITC는 저소득근로자의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고안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로 원래는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빈곤구제 노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도입초기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1994년 이후 부양자녀가 없는 가정에까지 적용을 확대하였다.
EITC제도의 특징은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보조해주는 정부이전지출 프로그램이 복지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조세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일을 하는 가정만이 EITC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EITC제도는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에 1,000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6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한다면 400달러만 납부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는 것이다.
2. 수급자격
EITC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납세자는 연도와 가족규모에 따라 변하는 기준금액(Threshold)보다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더 작아야 한다. 둘째, 최근까지 납세자는 자격을 가진 아동을 부양해야만 하며, 자격을 가진 아동은 연령, 관계, 거주여부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연령기준은 19세 이하여야 하고, 학생(full-time student)일 경우에는 24세 이하여야 하는데, 장애자인 경우는 연령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셋째, 아동과의 관계기준(Relationship Test)은 EITC청구자가 아동의 부모 또는 조부모여야 된다(수양아동 포함). 넷째, 거주기준은 아동이 적어도 1년 중 6개월 이상 납세자와 함께 거주해야한다(수양아동은 12개월). 다섯째, 이 밖의 다른 기준으로는 과세비과세근로소득, 배당소득, 순자본소득, 임대소득, 로열티 그리고 무이자소득(Passive Income)의 합계가 2,3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급여형태와 수준
EITC제도는 중저소득 근로가구와 개인을 위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이다. EITC의 공제액이 근로자들이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은 수급가구의 연간 소득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구하는데, 현재 연방정부의 EITC는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을 3구간으로 나누고,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방 EITC는 납세자의 연소득이 10,350달러에 이를 때까지는 추가소득 1달러당 40센트의 소득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총공제액 또한 증가하게 되며 최대공제액은 4,140달러가 된다. EITC의 공제 혜택은 소득이 대략 14,000달러에 이르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여 33,000달러에 달할 때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1명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는 최대공제액이 2,506달러이고 수혜자격은 소득이 약 29,000달러에 이르면 소멸된다. 자녀를 1명도 가지지 않은 임금소득자들에 대해서는 EITC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공제액은 376달러이고 공제혜택은 소득이 11,000달러가 되면 완전히 소멸된다.
EITC 수혜자수는 1975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꾸준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약 2,0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김재진, 2004: 8-9).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5.07.24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816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