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와 성매매 그리고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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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 인터넷으로 번지는 성매매와 음란물
▶ 포르노의 정의
▶ 성적 표현에 대한 법의시각
▶ 포르노-성적표현 인가 인권침해 인가?
1)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 제1호
▶ 성매매방지법안 제2조 제1호
2) 성매매의 현황과 실태
▶ 인터넷 뉴스
-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을 옭아매는 선불금
- 장애여성과 나이든 여성의 인권 더 열악
- 경찰과 사법기관의 반인권적 관행 깨야
▶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매매 산업이 가지는 위치
▶ 성매매가 발생하는 원인
3) 성매매 특별법
▶ 성매매 특별법의 특징
▶ 인터넷 뉴스
"성매매는 인신매매라는 의식 가져야"
▶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둘러싼 갈등

3. 결론
▶ 그렇다면 성매매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가?
▶ 맺음말

본문내용

의욕이 앞선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 그렇다면 성매매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나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고 싶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대표적으로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이며,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2001년 말부터 매춘을 합법화했으며, 독일연합정부 측은 2002년 5월 8일 매춘의 직접적 권리보장 규정을 마련했을 정도이다.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 매춘을 합법화 했으며, 매춘을 '서비스업'으로 규정, 종사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합법적인 고용계약을 통해 의료보험, 연금,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외 벨기에, 영국의 예를 들면, 벨기에는 현재 공창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고, 프리섹스주의가 팽배한 性선진국 덴마크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벨기에는 현재 마사지업소들을 합법적 매춘장소로 인정하고, 이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 건강검진, 안전관리,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매춘은 불법이 아니다. 심지어 매춘부들은 지역 신문이나 구인광고 등에 광고를 게재한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매춘과 매춘부를 고용하는 포주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길거리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럽 연합(EU)의 특성상 국외 이동이 자유롭고, 경계가 육로로 연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스웨덴에서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했다하여, 스웨덴에서는 성매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다지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여성들이 정상적인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에 있거나, 국가의 관리 하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 모두 '성매매'라는 범주가 인간 사회에서 사라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과 사회보장제도 등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문제는 이들 성산업의 선진국들의 사례에 의해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성산업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고용주(속칭 '포주')의 관계가 정상적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선불금이라고 하는 빚에 의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에서 윤락행위 방지법 등과 같은 법을 통해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은 예비 범죄자화 시켜놓았던 법 제도의 문제점과 비정상적인 집창촌 형성과정과 인위적인 정부의 통제로 인한 성매매 자체가 음성화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깊어졌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선불금을 무효화하고 성매매 여성을 예비 범죄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특별법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자체를 절대악으로 규정한 채,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려는 강제력을 동원하였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성매매자체를 고도의 음성화, 고급화시키는 현상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선불금이라고 하는 엄연히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된 정상적인 현금 거래에 대한 고용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지녔다. 선불금의 부당한 이자율이나, 거래처 제한(이는 한국 성매매 산업의 톱니바퀴와 같은 구조에 기인한다.)등으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무효화될 수 있으되, 선불금의 원래 가치는 온전히 최초 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직업관을 독일, 벨기에의 경우처럼 국가에서 보증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고용 관계를 맺고 납세의 의무를 지며, 이것이 정상적으로 융통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아니거나, 미성년자의 성매매(영국의 사례), 국가의 관리, 감독(정기적 건강 검진, 안전관리,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분야에 대한 철저한 봉쇄 의지가 필요하다.
▶ 맺음말
인간은 식욕과 수면욕을 거부할 수 없듯이, 성욕 역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요소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자면 자신의 몸을 해치듯이, 잘못 성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역시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된다. 몸이 가진 자율성과 순수성을 살려내는 건전한 몸 문화의 형성이 동반될 때에만 우리의 성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지나친 쾌락주의적 이데올로기 아래서 몸을 팔고 사는 상태로부터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현실은 분명히 현실로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적 선동과 선전(Propaganda)이 이루어지는 現정국의 고질적인 병폐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감정과 감성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성매매는 무조건 나쁜 것일 수 없다. 성매매는 예수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존재했었고, 이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인간의 역사만큼 오래된 직업이며, 인간의역사만큼 긴 시간동안 없애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것은 숙명론적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매매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와 땔래야 땔 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곁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더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자 한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한다.
※ 참고 문헌
* 현대인의 삶과 윤리- 박종대, 이태하. 김석수 공저, 민지사, p.153,157
*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gaury.cafe
* 네이버 뉴스- ⓒ www.ildaro.com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오김승원 기자
* 월간 [시민과 변호사] 2002년 8월호 발췌
*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 [u클린-따뜻한 디지털 세상] 머니 투데이(경제신문)
* 한국일보 - 권력의 위선 질타 '진짜 포르노' 나와라
* 동아일보 - 이합집산 정치판 행태 포르노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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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1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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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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