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의한 친자관계와 재산적 효과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이혼에 의한 친자관계와 재산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I. 이혼의 법적 이해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결정요인
3. 이혼의 분류
4. 이혼의 효과
(1)친족관계의 소멸
(2)자녀의 신분관계 및 양육문제
(3)호적의 변동
(4)자녀의 신분관계 및 양육문제

II. 이혼 사유

III. 이혼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 재산적 효력
(1)위자료 청구권
(2)재산분할 청구권

IV. 장래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법영역에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는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사실상 재산취득자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이전은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시 배우자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은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증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재산분할 중의 부양적 요소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는 부양의무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점(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될 근거는 없다.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이혼당사자간의 협의로 공유재산의 청산 및 부양의 범위를 넘어 과다히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려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입법적 노력없이 이혼시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세의 배우자 인적공제액을 초과하기만 하면 이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의심있을 때 과세한다"는 조세당국의 세수편의만을 도모하는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한편, 1998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999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자가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57조의2 제1항). 그런데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동안 해당 분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동조 제3항),
IV. 장래 개선방향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대부분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의 이혼 후 생활을 다소 보장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혼 후의 부양에 대해 민법에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의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채무로 보아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혼 후의 처가 이전에 비해 경제적 곤궁한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도적 채무를 넘어서 법적 채무로 규정함으로써 이혼 후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일방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혼 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혼 배우자와 공동의 자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통해 이혼배우자를 보호하여 이혼 시에도 경제적 형평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케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부양료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그 동안 이혼 후 경제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었던 처의 지위가 좀 더 향상되어 여성의 실질적 평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단권화 개정 가족법, 유정, 형설출판사, 2005
가족법:친족상속법, 박정기, 삼영사, 2005
법 여성학 강의, 이은영, 전영사, 2004
가족법 장병관외, 형설출판사, 2003
가족법, 부민문화사, 1990
강의원고, 김엘림(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교수)
  • 가격2,9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03.08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26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