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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가족법 제정과정][가족법 권리][가족법 개정내용][가족법 개정과 비판][가족법과 가사소송법]가족법의 제정과정, 가족법의 권리, 가족법의 개정내용, 가족법의 개정과 비판,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가족법의 제정과정

Ⅲ. 가족법의 권리
1. 개념
2. 특성
1) 일신전속성
2) 배타성

Ⅳ. 가족법의 개정내용
1. 친족의 범위
2. 재산상속
3. 친권
4. 재산분할 청구권
5.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6. 호주 승계제

Ⅴ. 가족법의 개정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Ⅵ.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2. 특징
1) 가소법 12조
2) 2조 1항
3) 조정전치주의(50조)
4) 직권탐지주의(17조)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며, 이는 혼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부부간의 의사표시의 자유성을 침해할 수 있다.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言양자 및 양자제 등, 소위 家를 위한 양자제를 폐지하고,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性之間이라도 養家의 호주를 승계할 수 있으며 ‘子를 위한 養子’라는 근대법 이념에 접근하고 있다. 계모관계나 적모서자관계를 법정친자에서 인척관계로 고침으로써, 오랜 대가족제의 전통을 탈피하여 근대적 합리주의를 지향했다. 그리고 재판상 罷養원인 중 ‘家門’을 ‘家族의 名譽’로, ‘家産’을 ‘財産’으로 바꾸는 등 ‘家’의식을 불식하려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家사상에 의한 예속으로 개인의 ‘독립성’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오랜 전통과 관습에 젖었던 상속법제상의 제규정에도 근대법적 합리성과 남녀평등성을 대폭 수용하게 되었다. 우선 상속인의 기여분을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공제케 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기여분제도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 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청구권제도, 상속인의 범위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하였으며,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은 균분인 데 비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는 등, 모두 전통성을 벗어나 합리성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승인포기가 결정되는 私的 自治의 법제하에서 상속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단순승인제를 여전히 법정화하여 그대로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상속제를 띠게 하는 모순이 있다. 이는 ‘자유’와 ‘독립’의 속성을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옳았다고 본다.
Ⅵ.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가류 ~ 라류 가사소송사건 , 마바류 가사비송사건
조정전치주의 :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2. 특징
1) 가소법 12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2조 1항
가사사건의 심리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관할
3) 조정전치주의(50조)
개정법에서 조정담당 “판사”의 단독조정으로 강화함
4) 직권탐지주의(17조)
가류나류 소송절차
5) 본인출석주의(7조)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한 대리출석시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한다.
6) 보도금지(10조)
본인임을 推知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사진 등의 보도를 금지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항소가 이유있는 경우에도 원심판결의 취소가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a.가류나류 소송사건의 請求認容의 확정판결
b.소송절차승계에 관한 특칙(16조) :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기타의 사유(소송능력 상실은 제외)로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없게 될 때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a.이행명령(64조)감치(67조 1항, 68조)
b.정당한 이유없는 불출석에 대한 제재(66조) : 과태료구인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a.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형성할 수 없을 때, 피검사자의 건강인간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a.불응시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c.즉시항고(67조 3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가소법에 특칙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
2) 특징
a.심판으로써 종국판결(39조) - 일정한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가능하다(43조)
b.일정한 심판은 채무명의가 되어 집행력이 인정된다(41조)
c.본인출석주의, 보도금지
참고문헌
백성기 /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창조문화, 1999
배경숙 /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법, 한국민사법학회, 2007
이영규 / 가족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실현, 동광문화사, 2008
여동영 / 가족법 무엇이 문제인가, 박약회대구지회, 2009
전경근 / 가족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정연택 / 한국 가족법의 특수성 : EU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유형 구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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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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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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