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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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구제제도와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구제제도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1. 지방노동행정기관(근로감독관)
2. 노동위원회
3. 고용평등위원회
4. 남녀차별개선위원회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Ⅳ.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절차
1. 민사법원
2. 형사법원
3. 행정법원
4. 가정법원
5. 헌법재판소

본문내용

해 조사, 결정되는 사건과 재판이혼과 같이 조정을 거쳐서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사건 등이 있다. 조정은 가정법원 판사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중에서 가정법원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나 1인의 조정담당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가사비송사건에는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와 같이 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요구하는 사건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과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공동생활비용부담에 관한 분쟁과 같이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필요한 사건이 있다.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되는데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
(2)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검찰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가정폭력행위가 피해자에게 심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가정폭력행위자가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형벌대신 보호처분을 하여 가정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하거나,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그 의견 조회의 결과를 참작한다. 판사는 사생활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송치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검찰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즉시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임시조치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제1호) 피해자의 주거·직장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2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제3호)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4호)이다. 판사는 조사,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한 가지 이상 병과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은 가정법원이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행정작용이 모두 포함되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도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기관(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헌법위반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이루어진다.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본안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는 합헌결정, 위헌결정, 변형결정(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이 있다. 위헌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결정은 각급법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사례1) 서울가정법원은 동성동본인 자와 혼인하려 하는 신청인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불복을 신청한 사건에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여부가 그 사건들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하여 1995년 5월 17일 각 8건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그 각 결정서는 1995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997년 7월 16일,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결정을 그리고 재판관 2명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인 자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입법자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과,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인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함을 주문에서 밝혔다.
(사례2)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시험준비생인 여성과 장애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1999년 12월 23일에 재판관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제대군인지원등에관한법률의 의해 제대군인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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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30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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