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절차일반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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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민사소송절차일반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II. 通常訴訟節次
1. 裁判節次
2. 民事執行節次
3. 附隨節次
(1) 證據保全節次
(2) 保全處分節次
1) 假押留
2) 假處分
① 民事執行法 第 301條 第 1項에서 規定하는 假處分
② 民事執行法 第 301條 第 2項에서 規定하는 假處分
③ 假處分의 本案訴訟化 傾向
3) 保全處分節次

III. . 特別訴訟節次
1. 簡易訴訟節次
2. 家事訴訟節次
3. 倒産節次
(1) 破産節次
(2) 和議節次
(3) 會社整理節次
(4) 倒産法秩序의 死文化

[參考文獻]

본문내용

여금 그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의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 파산법인데 파산절차는 일반집행이라고도 하는데, 개별집행을 뜻하는 강제집행과 대칭이 된다.
(2) 和議節次
채권자·채무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로, 이에 관한 법으로 화의법이 있다.
(3) 會社整理節次
회사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에 회사의 재건·갱생의 길을 모색하는 절차로서 이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이 규정하고 있다.
(4) 倒産法秩序의 死文化
IMF 사태 이후에 소비자 파산 등 이용률이 높아가지만 건국 이후 50여 년간 파산절차에 의한 청산의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도산법질서의 사문화는 도산의 경우에 국가가 마련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사태수습이 안 되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이른바 해결사 동원의 현대판 자력구제가 성행되었는가 하면,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소위 주거래은행 등에 희한 도산기업의 편의처리가 빈번하여, due process는 무시되고 있다. 실로 문명국가로서 수치스런 현상이요, 관권의 과잉개입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도산 선언 앞선 잔여재산의 도피경향, 법원이 주관하는 도산절차에 대한 불신, 관권의 이상대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법치주의 구현의 차원에서 파산절차가 활성화 될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파산법원을 도입하는 것도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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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0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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