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주체 및 완화에 대해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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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대기오염,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주체 및 완화에 대해 검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상황
2. 증명책임 의의와 분배기준에 대한 논의
3. 증명책임 완화에서 일증의 추정 및 간접반증 검토
4. 현대형 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담

본문내용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족하다고 하여 개연성설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개연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막연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 소지 측면에서 구조적 편재가 있어 증명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인 원고가 유해성이 있는 원인물질이 배출된 사실과 원인물질이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인과관계는 일응 추정을 한다. 다만, 가해자인 피고가 유출된 원인물질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원인물질에 의한 손해발생이라는 사실을 간접반증으로 증명하면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 개연성만 있으면 족하다는 개연성설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례를 비판하는 일부 견해가 있다. 그러나 통설은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부담을 양당사자에게 분담시켜 증명책임 완화 측면에서 판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생각건대, 증명책임제도가 공평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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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6.22
  • 저작시기201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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