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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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FTA 소개
1.2 FTA의 필요성 및 당위성
1.3 FTA 체결의 이익

2. 본론
2.1. 실증적 근거(사례탐구)
2.1.1 한, 칠레 FTA 발효
2.2. 외국의 FTA 성공사례 - NAFTA

3. 결론

본문내용

해 관세를 1.4%포인트 하락한 반면,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평균실효관세를 7.1%로 인하하였기 때문이다.
NAFTA 체결 이후 미국산업들의 對멕시코 시장점유율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미국 산업은 멕시코의 수입품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일부 산업에서는 NAFTA하에서 낮아진 관세장벽으로 다른 경쟁국들을 밀어내고 시장점유율을 상당히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멕시코시장에서 미국상품의 점유율은 6.9%에서 9.3%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NAFTA가 미국의 對멕시코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멕시코도 미국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하였으며, 협정체결 전 북미 3국 중 멕시코가 NAFTA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Kehoe(1992)는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할 경우, 멕시코는 최고 5%의 추가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는 對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각각 140%와 106% 증가시킨 결과, 양국간 교역규모가 5년 사이 881억 달러에서 1,960억 달러로 122% 증가하였다. 또한 캐나다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북미 3국간 역내교역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북미 3국은 NAFTA의 체결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3.1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외신평가 및 개선방향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자유무역체제를 활용,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다만 몇 가지 분야에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무역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의 개선, 개방화 및 자유화 노력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선 사항으로 관세구조 단순화 및 조정관세의 축소 내지 철폐 문제, 농산물 고율관세 문제 및 농업 구조개혁의 원
활한
추진, 위생검역 조치, 기술표준 등 요건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개선 사항으로 보다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세계화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WTO 등 국제협약이나 외국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제개방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 국내제도와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함.
☞ 경제개방의 추진과정에서 통상 협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
를 얻는 과정을 밟아야 함
☞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시장개방 정책을 새롭게 모색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인 국가 정책의 노력은 불가피한 피해의 노출로 이어진다. 이에, 우리의 무역 정책에 있어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문은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칠레 FAT를 추진함에 있어 관세의 단계적 철폐를 통해 그 기한 동안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분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철폐
213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5년내 철폐
550
고사리, 두부, 당류, 초콜릿, 면류 등
7년내 철폐
41
(TRQ TRQ( tariff quota system,쿼터물량) : 관세할당내에서 무관세적용; DDA 타결 후 논의
: 6개)
과실주스, 과실조제품,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감자 등
* TRQ : 칠면조고기
9년내 철폐
1
기타 과일주스
10년내 철폐
(11~4월)
1
포도(신선냉장)
10년내 철폐
212
토마토, 키위, 오이,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내 철폐
(2011년부터 인하)
12
조제분유, 과실혼합주스 등
DDA협상
종류 후 재논의
401
(TRQ : 18개)
고추, 마늘, 양파 등
* TRQ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맨더린, 기타 채소 (건조)
양허 제외 양허제외품목(HS기준) : 쌀, 사과, 배 3개 품목에 HS기준 21개
21
쌀(19), 사과, 배

1,452
<참고 5> 한국의 농산물 관세철폐 계획 자료 : 농림부 홈페이지 발췌
<참고6> 농업 분야의 대책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지원(금융, 연구인력, 교육, 복지)
☞ 농특세 기한 연장, 농어가 부채의 경감을 추진하는 특별법, 농어촌 복지지원
특별법 등의 대책 마련
☞ 폐업 보상금 지원
☞ 제품 개발, 유통망 확대
☞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 확대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 칠레 FTA로 인한 국가의 실익이 큰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현재 정부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아세안, 멕시코 등 많은 나라와 협상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피해분야에 7년간 총 1조5천억원(FTA기금 1조2천억원 포함)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를(향후 10년간 약 6천억원 전망)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즉, 개방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국민들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에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무역장벽의 제거,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입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투자와 생산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여 역시 소득수준과 성장률을 높여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칠레 FTA 발효 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실제 피해에 비추어 얼마나 낭비적이였는가를 실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로 인한 피해가 일부 계층이나 업종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협상 내용을 조정하며 타 부문으로의 자원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FTA의 손실 측면이 과대 보도되어 일반 국민들과 일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오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야만 국력의 낭비 없이 정책방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경제,   외교,   레포트,   수출,   수입,   관세,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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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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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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