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한글법전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법 한글법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해난구조
제849조【해난구조의 요건】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구조료의 결정】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해난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2조【구조료의 한도】①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53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 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1선박내부의 구조료 분배】①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예선의 구조의 경우】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구조료청구권없는 자】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 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1.12.31>
제859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①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860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선박채권
제861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 (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키워드

상법,   한글,   법전
  • 가격3,300
  • 페이지수69페이지
  • 등록일2005.10.3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49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