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한글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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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한글법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부칙[2001.7.2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2001.12.29.]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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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7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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