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과 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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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카드대란과 도덕적해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Ⅱ. 카드대란이란?

Ⅲ. 카드대란을 통해 나타난 도덕적 해이

Ⅳ. 도덕적 해이의 해소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령제도 도입
▷ 일정 요건을 정하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무단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정보교류를 위한 신뢰 축적
▷ 정부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강화하여 비리를 사전 억제
▷ 투명한 사회로 나가가는 기반인 정보인프라를 확충
▷ 정보독점을 공정경쟁 차원에서 제재
ㄹ. 정부의 개입과 보험가적 역할의 축소
정부는 항상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는 원칙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이 최소화 될 때,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 감시 기능을 민간에 상당부분 이양하고, 기업의 활동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경제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함.
【예】
▷ 민간 감시기구의 설립 등
ㅁ. 관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정부의 관료는 그 맡은바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잘못된 정책판단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행정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체된 관료 사회를 경제적인 사회로 변화 시키고, 관료의 전문적 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져야 하므로, 이에따른 새로운 SYSTEM이 필요하게 되었다.
②. 도덕적 해이의 사회적 의식적 해소 방안
ㄱ. 경제 주체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의 구축
강제적인 법제도적면에서와는 달리 각 각의 경제 주체들의 의식적 측면의 변화를 통한 사회 의식적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보다 효율적이며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법제도적 장치들이 도덕적 해이의 사후적 해결 역할과 제재를 통한 불이익과 처벌 등을 통한 사전적 억제력을 지니고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경제주체들에게 올바른 도덕적 가치의식의 함양과 이를 경제활동에 까지 연계시켜 각각의 경제주체들끼리 사익추구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다른 주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을 사전 사후에 차단하고 양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자세를 갖추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각각의 단계별로 경제적 감각과 도덕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단순한 교과서적 내용을 포함해 교과서 외적 활동을 통한 실제 경제 활동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
ㄴ. 신용불량자의 재교육 실시
이미 신용불량자에 등록된 이들에게는 채무에 대한 중압감과 부담감을 우선적으로 해소 내지는 줄여줄 수 있는 각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사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여러 장치들을 통한 채무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채무자 스스로의 노력여하에 따라 채무의 부담감을 줄이고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후 신용불량자들이 이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금융정부의 각 급 전담 기관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ㄷ. 양심적 사회 풍토 구축
법과 제도를 지켜 양심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된다면 누구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축적되어 어느 형태로든 카드대란 아닌 다른 대란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있는 각 각의 경제주체들의 비양심적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다수가 이를 제지하고 패널티를 가 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도덕적 해이」에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잘못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은 사람들의 신의 성실과 책임의식, 그리고 공공에 대한 봉사의식 등, 양심과 도덕심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상응해 우선적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경제적 정서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는 법제도적인 환경과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이와 반대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행동이 원칙을 벗어날 경우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가하여 법과 제도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해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다면 오히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즉 법제도적 환경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간과되지 않고 엄격히 시행·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법제도가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 거래 계약에 대한 책임감,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 등은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나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정부와 국민을 비롯해 시장경제의 모든 주체들의 총체적인 의식수준을 높이고 원칙을 준수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 각의 부문에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의식수준의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도덕적 해이」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국가로의 기대치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終】
『참고 문헌』
‘도덕적해이(Moral Hazard)의 폐해와 치유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이인권 수석 연구원 1998. 7. 22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소론’ : 충북리포트 조욱현 연구실장
‘신금융론(개정판)’ : 박영사 김인기 저
‘E-daily' 2004. 8. 31 일자
‘문화일보’ 2004. 9. 15 일자
‘서울신문’ 2004. 9. 30 일자
‘연합뉴스’ 2004. 9. 30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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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5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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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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