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성폭력의 유형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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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폭력의 개념

◆발생원인과 증가요인

◆성폭력의 유형
① 어린이 성폭력
②친족 성폭력
③데이트 성폭력
④직장내 성희롱
<사례> -- 계속 생각이 나요. (직장내 성폭력)
⑤대학내 성폭력
<사례>"성추행 고통 후배위해 용기"
⑥사이버성폭력
<사례>온라인 성폭력

◆성폭력 피해 후유증

◆성폭력의 잘못된 통념

◆성폭력의 대처방안
<피해직후의 대처방안>
<법적인 대응방법>

◆성폭력의 예방
<성폭력 예방지침>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본문내용

성범죄 사건을 신고하기를 꺼려 왔다. 피해당사자의 수치심이나 성범죄의 관한 일반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성범죄를 덮어두려 하였다. 이러한 현실이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적극적인 신고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가까운 경찰서의 성폭력담당경찰관을 찾아가서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할 때는 보호자나 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도움을 줄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기록해 둔다.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가 재판과정이나 수사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증언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해당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폭력특별법 제22조의4)
3) 경찰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성폭력피해자와 관련된 증거물품과 정황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 이때 증거 물의 사본과 목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과 같이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대다수와 성폭력특별법상의 일부 범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후 6개 월이나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친족간의 성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족의 성폭력을 엄벌하는 규 정과 함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소할 때에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4) 성폭력범죄의 고소 및 수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고소장 작성
-본인이 작성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고소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주민등록지 경찰서에 즉각 고소한다.
③가해자 신문
-경찰은 가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④검찰에 송치
-검찰에서는 다시 가해자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⑤재판
-재판과정에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며 피해자, 목격자 등이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신문,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의 예방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방조하거나 고무하는 한편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관계가 아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을 부추기며, 남성을 성의 주체로 보고 여성의 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평등한 주체인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는 건강한 성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며, 남녀 평등한 상문화의 정착, 즉 성의 사회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등교육실시 등 성폭력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장치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①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공익 광고 필요성)
②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③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
④남녀 평등, 인간평등 교육실시
⑤사회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를 비판 쇄신하고 성 상품화의 효율적 규제방안 마련
⑥피해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예방지침>
①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②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른다.
③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④"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⑤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
⑥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⑦음담패설을 삼간다.
⑧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린다.
⑨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둔다.
⑩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신다.
⑪어디서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닌다.
⑫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둔다.
※이런 사람은 조심하세요!!
①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②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성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자주하며, 천한 말을 사용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
③터프가이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④화를 잘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⑤여성을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
⑥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 하는 사람.
⑦여성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⑧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 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⑨여성이 "싫어요"라고 말하면 더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⑩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아주 친근하게 행동하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성을 떼어놓으려고 애쓰는 사람.
⑪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⑫부적절한 상황(예배시간, 수업시간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순종을 요구하는 사람.
⑬사적인 질문을 자주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
⑭남자는 여자의 하늘이고 반드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여성상 과 남성 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자료참고사이트>
http://www.sisters.or.kr/
http://www.sexacadem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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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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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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