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윤락여성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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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윤락󰡓의 개념, 2. 󰡒윤락󰡓 의 범위)

Ⅱ. 윤락에 관한 외국법제의 입법태도

Ⅲ. 윤락여성의 현황과 문제

Ⅳ. 윤락여성의 실태

Ⅴ.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Ⅵ.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Ⅶ. 결론

#참고(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본문내용

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7조 (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제18조 (시설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제4장 보칙
제19조 (비용의 보조)
제2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21조 (지도 ? 감독)
제22조 (청문)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제2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2.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BEST 5
1. 성매매는 필요악?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말은 남성의 성욕이 절제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행위는 아랫도리가 아니라 대뇌가 조정합니다. 남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성욕구를 조정하고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80%의 남성이 자신의 성욕을 억제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성의 성욕이 절제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남성이 진화가 아직 덜 된 열등한 동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욕을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참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는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남성들이 성욕을 참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그리고 남성의 성욕이 절제 불가능한 것이라면, 왜 남성이 성을 팔지 않고 항상 여성이 성을 팔아 왔을까요? 논리적으로라면, 남성이 성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매일 섹스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을 팔아온 것은 항상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아서 남성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성매매 피해여성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
성매매피해여성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인이라구요?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은 성매매피해여성이 아니라 포주입니다. 여성의 성을 통제하여 성을 팔고 그것에서 이득을 취해온 포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파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여성의 일과 화대를 관리하고 다른 포주로부터의 접근을 봉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둥서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성 수요자와 포주들을 처벌하고 없애 나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 구매자들을 처벌하고 재교육했던 미국의 존스 스쿨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성 구매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매춘을 불법행위로 규정해도 경제력이 취약한 낮은 지위의 여성들은 어떻게든 성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성매매업소들을 없애면 여자들이 밤길을 맘놓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연 남성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일까요? 정말 남성이란 성욕을 채우지 못하면 거리로 뛰어들어 아무나 강간을 하는 존재들인가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성매매 종사 여성의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발생 비율도 낮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매매가 여성의 지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가 팽배할수록 성폭력과 성매매의 발생비율이 높습니다.
4. 성매매 피해여성은 돈을 쉽게 번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두고 돈을 쉽게 벌려는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장 활동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벌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 넘겨질 때 그 소개비에 해당하는 500만원2000만원 상당의 돈이 그대로 그 여성의 빚이 됩니다. 자신의 인신매매 값을 자신이 치르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1평 남짓의 쪽방 월세가 한달에 70만원이고, 그 밖에 세탁비, 화장품값, 청소비, 심지어 콘돔 값까지 여성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창가 지역의 물가는 일반 물가의 두 세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하면서 몸이 아파서 하루라도 일을 쉬게 되면 그 벌금이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이 넘습니다. 소개소나 업주, 포주 등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서 진실로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발목을 붙잡아놓기 위해 빚을 지우는 것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이 돈을 쉽게 번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 참고 문헌
「 윤락여성 자궁경부의 세포학적 검사소견」 윤인숙 경북대학교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박정은 한국여성개발원
「윤락여성의 생활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송기원 대구가톨릭대
「윤락행위 대응방안연구」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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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0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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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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