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각]재산죄(사기,횡령,배임)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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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각]재산죄(사기,횡령,배임)에 대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본문내용

대체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성 부인(예컨대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매각대금, 장물의 교환물, 장물인 금전으로 산 물건).
② 절취한 문서 또는 테이프를 복사한 복사물은 장물성 없음.
③ 환전된 통화는 법률상 통화로서 변경이라 할 수 없고, 대체성을 갖기 때문에 물체 자체보다 액면금액에 중요성이 있고, 교환한 때에도 가치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장물성 인정(판례)↔다수설은 가치의 동일성과 물질적 동일성은 다른 의미이고,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라는 이유로 장물성 부인.
2) 재산범죄(본범)의 범위
① 단순배임죄, 손괴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모든 재산범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재산죄(예컨대 산림절도).
② 장물죄는 재산죄이므로 장물죄의 본범이 될 수 있다(연쇄장물죄).
③ 수뢰죄에 의해 수수한 뇌물, 도박 등으로 취득한 재물, 범죄에 의해 작출한 위조문서, 수산업법에 위반한 어획물 등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장물죄가 되지 않음.
④ 영득한 재물이어야 하므로, 재산범죄에 의해 작성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재물은 장물이 아님.
3) 본범의 실현정도
① 본범의 실현단계: 본범은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함(통설, 판례). 책임능력이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빠진 경우,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형면제가 되거나 재판권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장물성은 인정됨.
② 위법재산상태의 유지: 본범에 의해 형성된 위법한 재산상태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장물이 됨.
i) 본범 또는 제3자가 그 장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장물성을 상실함(본범이 장물을 상속받은 경우, 민법상 제3자가 선의취득한 경우,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
ii) 횡령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iii)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재물의 점유(사기공갈 등에의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록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위법상 재산상태에 속하므로 장물이 된다(위법상태유지설)↔취소되기 전까지는 추구권이 없다고 보므로 장물성이 부인(추구권설).
iv) 불법원인급여물: 급여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성 부인(추구권설)↔위법한 재산상태가 존재하므로 장물성 인정(위법상태유지설).
4) 본범의 시간적 실현단계
①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본범의 행위는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다수설). 그러므로 본범이 미수상태에 있을 때 장물행위가 있으면 본범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뿐임.
② 甲이 乙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丙에게 이를 팔아넘긴 경우 병의 죄책(본범의 횡령행위에 장물죄가 결합된 경우): i) 장물취득죄설(표현설에 따라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됨으로써 횡령죄는 이미 기수), ii) 횡령죄의 종범(재물영득과 장물취득이 시간적으로 중복되므로), iii) 횡령죄의 종범과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실현설을 토대로 하므로).
(3) 행위 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공동작용이 있어야 함.
1) 취득: 유상, 무상의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 인수 + 고유목적을 위한 장물의 경제가치 인수.
① 점유이전에 의한 현실적 취득. 점유이전 이외에 사실상 처분권이 넘어가야 함.
②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함.
③ 본범으로부터 직접 취득할 필요는 없고, 제3자로부터 전매방식으로 취득하더라도 무방함.
④ 늦어도 취득시에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함.
2) 양도: 처음에는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여하는 행위. 장물임을 알고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물취득죄만 성립(통설).
3) 운반: 장물의 소재를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① 장물을 취득한 자나 본범 또는 이들의 공동정범합동범이 스스로 장물을 운반하는 것은 선행범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의 사후처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로 운반죄를 구성하지 않음.
② 기수시기: 운반이 목표를 달성해야 기수가 된다는 견해↔운반행위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견해.
4) 보관: 위탁을 받고 장물을 자기의 점유 하에 두거나 은닉하는 사실상의 행위
①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했다가 사후에 장물인 줄 알고도 계속 보관하면 사실을 안 때부터 보관죄가 성립. 다만 점유권한 있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판례).
② 장물인 정을 알고 보관하다가 취득한 경우는 장물취득죄만 성립(보관은 불가벌적 사전행위).
③ 장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는 장물보관죄만 성립(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 통설, 판례).
④ 타인의 죄증인명을 위해 장물을 보관한 경우는 장물보관죄와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
5) 알선: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등의 행위를 매개하거나 주선하는 것.
① 알선의 방법은 법률행위, 사실행위, 유상, 무상, 직접, 간접 불문.
② 기수시기: i) 알선행위만 있으면 기수라는 견해, ii) 알선행위에 따른 계약성립이 필요하다는 견해, iii) 알선행위로 인해 제3자가 사실상 처분권을 인수하거나 사실상 지배를 갖게 된 때라는 견해가 대립.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불법이득의사)
(1) 미필적 인식을 포함한 장물성에 대한 인식을 내용으로 함. 장물이라는 정을 알아야 할 시기는 취득, 양도, 알선죄의 경우는 적어도 행위시.
(2) 불법이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불필요설.
4. 죄수관계
(1) 공범문제
1) 본범의 장물행위는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사이에 장물행위가 있더라도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범의 공범(교사, 방조범)의 장물행위(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는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범의 공범과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범(통설).
(2) 타죄에 대한 관계
1) 장물에 대한 절도, 강도, 사기, 공갈행위는 해당범죄만 성립한다.
2) 장물을 알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경우는 사기죄와 장물알선죄의 경합범.
3) 장물인 줄 알면서 뇌물로 수수한 경우는 수뢰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

키워드

재산죄,   장물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   횡령,   배임,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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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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