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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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기죄

(1) 사기죄
1) 행위의 객체
2) 기망행위
3) 피기망자의 착오
4) 피기망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5) 재산상의 손해발생 여부
6) 정당한 권리행사와 기망행위
7) 신용카드관련 범죄

(2)사기 범죄의 유형

(3) 사례

II. 횡령죄

(1) 횡령죄
1) 행위주체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
3) 행위객체
4) 위탁판매와 횡령죄
5) 위탁받은 대체물과 횡령죄
6) 할부판매와 횡령죄
7) 전질과 횡령죄
8) 횡령행위와 반환거부

(2) 사례

III. 배임죄

(1) 배임죄
1) 행위의 주체
2) 배임행위
3)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이익의 취득
4)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5) 이중저당과 배임죄

(2) 사례

*참고목록*

본문내용

, 배임죄는 기존의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벌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영득죄 내지 이득죄로서 재산 취득죄이며, 본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같다. 다만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때 성립함에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 처벌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 만원 이하(공소시효 5년)
업무상배임죄 : 징역 10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
1) 행위주체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보로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사무의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사무의 처리는 반드시 독립하여 하거나 고유의 권한으로서 처리하는 자에 한하지 않으며,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간접으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2) 배임행위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말하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성질, 내용 및 행위 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배임행위는 작위는 물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예컨대,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자가 추심을 게을리 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3) 재산상의 손해발생과 이익의 취득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며,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을 본인의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임죄는 보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예컨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는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을”에 대한 죄책이 문제가 된다.
5) 이중저당과 배임죄
‘이중저당’이란 “갑”이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등기가 결로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병”에게 다시 금원을 차용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이중저당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되는데, 이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사례
사례1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부실회사의 회사채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경우, 배 임행위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 판결요지 ]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와 같은 손해에는 장차 취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금채무의 변제기나 약속어음의 만기에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취득할 것이 기대된다 할 것이므로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투신사가 회사채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경우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례2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가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탁재산으로 수익자 외의 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함은 위탁회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수익자보호의무 위반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위 규정의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고목록*
http://sb.dgpolice.go.kr/data_room/peace/peaceHouse_04_0401.html
http://blog.naver.com/tcasuk.do?Redirect=Log&logNo=40004596609
http://www.bupdori.com/05-02.htm
http://www.profbae.com/
책- 재산범죄의 처벌과 피해구제의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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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20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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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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