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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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1) 새로운 재산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지적재산권의 의의
4) 지적재산권의 특색
5) 지적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의장권
(3) 실용신안권
(4) 상표권과 부정경제방지권
(5) 저작권
(6) 신지적재산권

2. 현대사회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
1)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
(1) 병행수입이란?
(2) 병행수입분쟁에 대한 찬 반론
(3) 결 론
2) 생명공학과 지적재산권 문제
3) 정보화와 인터넷의 발전이 지적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1) 도메인 네임 문제
① 도메인네임과 상표권과의 관계
② 도메인네임과 상표권 침해의 문제
가. 도메인네임의 보호이론
③ 도메인네임의 분쟁 사례
가. chanel 사건
나. 비아그라 사건
④ 도메인네임 분쟁의 해결책
(2) 인터넷 P2P서비스와 저작권법에 관한 문제
① P2P서비스란?
② 냅스터 사건
③ 소리바다 사건
가. 소리바다
나. 사건개요
다. 쟁 점
④ 문제의 해결점

3. 결 론

본문내용

파일 공유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제27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는데,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 자신,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사용하거나 가족에 준하는 친척간이어야 한다. 사회 통념상 개념을 확대 적용하더라도 사적으로 친한 친구까지가 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인테넷 상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과 MP3파일을 주고받는 행위는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 없다.
2. 문제의 해결
P2P 서비스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P2P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반 파일의 공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음악 파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가수들이 자신의 노래를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반 구매가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MP3 플레이어 시장과 MP3 관련 기술이 진보하여서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재는 옳지 않다. 설령 음반사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입은 손실을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 보호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순전히 음반사들의 몫이다. 저작권법은 음반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아니라
) 남희섭,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2002), 3쪽
문화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또한 P2P 서비스의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침해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P2P 서비스 제공업체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곳에 달하여 모든 P2P 서비스를 금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P2P 서비스를 대체할 또 다른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상의 진보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정을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전부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법률에 의거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전통산업과 첨단사업 사이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활용은 인터넷의 특성에 맞추어 좀 더 세분화시켜 자유이용의 범위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켜주고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기능을 하면서도 자유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결 론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 출발하여 지적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의 예를 통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로부터 우리는 지적재산권이란 전통의 재산권과는 그 내용과 형태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범위의 무한 확대가 예상되는 형성와중의 영역이기 때문에 독립하고 체계적인 보호 법리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의 사례들을 통하여 앞으로 올바른 권리의 보호와 사용의 편리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았다. 더욱이 정보화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현재의 것보다 더욱 새롭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먼저, 현실 세계와 제대로 부합할 수 있는 권리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적재산권제도는
) 박세일/김일중, 사법과 법집행(법문사, 2001), 347쪽
불법복제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의 제도체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을 지향하는 지금에 와서도 예전의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법은 친고죄 형식의 형사소송에 의존하는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 박세일/김일중, 사법과 법집행(법문사, 2001), 363쪽
이러한 친고죄 형식의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불법복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법은 '보상액 청구는 지적재산권자가 정상적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징벌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성립목적이 과학, 예술 등의 사회·문화 전반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명확한 법 제도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사용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어디까지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사용권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자의 권리 보호는 중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보호의 옳지 못함은 이미 이야기 하였다. 누구나 권리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그 권리 대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시대, 인터넷시대에 살고있는 지금은 국민 모두가 이러한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권리자는 권리자로써 마땅히 노력의 대가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그 권리를 존중해주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법도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적재산권자의 노력의 대가로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 권리를 존중(예컨대 11살짜리 꼬마가 운영하는 애니매이션 사이트에서 그림 한 장을 다운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꼬마에게 메일을 보내어 다운받아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네티켓을 지켜야 할 것이다.)하는 보다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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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8.11
  • 저작시기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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