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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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현재 저작권침해에 따른 사례

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정보공유운동

저작권 분야의 정보공유 운동 국내외 사례

해외 사례

본문내용

하여 저자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 지점에서 보호기간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의 연원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권리균형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 저작권법은 권리기간을 14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특허제도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즉, 중세 유럽의 도제 제도에서 도제의 수업 기간은 경험적으로 언제부터인가 7년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특허를 받을 정도의 기술은 2단계의 수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14년으로 하였고, 그 후 성립한 저작권법에서 이 기간을 차용했던 것이다. 저작권의 기본 협약인 베른협약은 1948년 브뤼셀 개정을 통해 3대(저자, 자손, 손자)를 고려하여 저자 사후 50년, 1955년의 세계저작권협약(UCC)은 2대(저자, 자손)를 고려하여 저자 사후 25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정하였다. 미국의 저작권 연장법(CTEA; Sony Bono Copyright Extension Act of 1998)은 수명연장을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70년으로 늘렸는데, 여기에는 저작권의 기간 연장으로 입게될 공공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 저작권이 연장되면 저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도 함께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저작권이 저작물에 대한 인위적인 독점권인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독점의 강화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이 제한되어 저작물을 둘러싼 공공영역이 축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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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6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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