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연구 고찰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학생인권의 개념 및 정의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3. 학생인권의 내용과 실제

Ⅱ. 학생인권의 현황
1.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의 현실과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
2. 외국의 학생인권 변화과정 및 현황

Ⅲ.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및 대안
1. 학생인권을 위한 노력(사례들을 중심으로)
2. 학생인권을 위한 정책적 대안

결 론

본문내용

설치, 다양한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자치권의 허용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단위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관련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기구나 절차가 매우 불량하다. 이같은 견제장치의 미비는 학교당국이나 교사의 권력 독점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교사권력의 자기절대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침묵문화를 강화하게 되고, 기존의 인권침해 메커니즘의 재생산을 낳게 된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 삶의 비민주성이나 반인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인권관련 민원 전담 창구를 개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구제장치를 구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삶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교육풍토에서 성장한 학생은,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적으로 비인권적 행동을 재생산할 가능성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육관련자의 인권마인드 형성에 적합한 인권프로그램의 개발 및 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인권개념의 재구성 노력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한 사회에서 인권의 내포와 외연의 심화는 개념의 분화 및 정당화에서 비롯된다. 어떤 집단이나 혹은 개인의 인권은 개념의 분화와 이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실제적 힘을 갖게 된다. 이를테면, 인권문제는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영역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면, 그 근본원인은 불완전한 제도적 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개념의 미분화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의 충족에 앞서, 학생인권 개념에 대한 분화와 이에 대한 정당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학생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고, 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나 교육행정가들에게는 직전교육은 물론 현직연수(자격연수일반연수) 과정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필수화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자율연수 과정에서도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비중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연수기관을 발굴지정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교과교육은 물론 재량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법의 인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같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육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즉 ‘인권논의는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다’, ‘인권은 우리 풍토에 맞지 않는 서구의 특정한 문화의 가치를 반영한다’, ‘인권은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권리를 강조하며, 집단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다’는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행 학교운영 제도가 학생인권 보호 장치를 만족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갖는 본래 취지를 살린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학교당국이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 사안을 처리하고, 또한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존중한다면 지금과 같은 학생인권 환경은 매우 진보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당국 차원에서는 새로운 학생인권 보호 장치의 개설과 병행하여 현행 제도를 규정에 맞도록 정상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합리적 규칙에 의한 학교운영이 관행화 된다면, 교사의 미시적 권력행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는 감소될 것이다. 이는 곧 학교의 반인권적 잠재적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학생인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즉, 학생인권 보장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인권이 가진 기본 성격 중의 하나는 ‘권리는 상호 의존한다’는 것이다. 곧 나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권을 배우고, 보장받는다는 것은, 나의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동시에 체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상황은 동시에 교사의 교육권한이 존중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전환이 전제될 때, 양자가 서로 보호되고 존중하는, ‘상호이익’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인권 논의의 가치는 지금까지 ‘지도’, ‘육성’,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는 인식이 불가능했던 학생 삶의 모순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후대의 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의 학생인권 논의는 근대의 극복과 초근대에의 적응이라는 이중적 교육개혁과제의 해결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과제 중, 「창의성 신장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학생선택형 교육」등은 학생에 대한 관점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학생인권 논의는 이들 과제의 달성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1. 학생과 인권 - 학지사
2. 학생인권에 대한 고찰 -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3. 학벌과 학생인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4. 한겨레 신문, 서울 신문
5. 2003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영국, 일본, 한국 학생생활기록부 비 교 분석-
6.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교육정책보고서
-민주적 학교 공동체 구현을 위한 학교규칙의 자율적 제정-
  • 가격2,5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5.12.15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704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