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법정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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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상 법정체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의하면 가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거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 法廷地法인 한국법에 의하여 외국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유보조항에 대해서는 公序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만들어 법정책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구섭외사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총칙상의 公序條項의 규율에 맡겨 놓았다.
4. 特殊한 不法行爲 - 특히 製造物責任
오늘날 국제사회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는 여러 가지 태양이 있지만 종래 보여지지 않았던 특수한 불법행위를 국제사법상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국제사법 제32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리에 의해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가, 혹은 일정한 불법행위는 원래 불법행위와 다른 법률관계 성질결정에 기인해서 그 준거법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특수한 불법행위로서는 交通事故에 의한 손해배상 公害에 대한 사적구제외에 제조물책임이 있다. 앞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32조의 활용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조물 책임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자가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은 생산물의 숨겨진 결함 때문에 그 최종적인 매수인, 이용자 등이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자가 부담하는 책임이다.
이것을 계약상의 책임으로 보고 국제사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으나 제조물책임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학 있는 제25조에 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국제사법상 법률관계 성질 결정으로서는 오히려 불법행위상의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Ⅴ. 法定債權에 있어 準據法의 事後的 合意
국제사법은 법정채권 전반에 있어 당사자들이 사후적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정채권 분야에 있어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사후적 합의까지 이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法廷地法으로 선택의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점도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法定債權 분야에 있어서도 當事者自治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다만 선택의 범위를 法廷地法으로 제한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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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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