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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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分割債權關係

Ⅱ. 不可分債權關係

Ⅲ. 連帶債務

Ⅳ. 保證債務

Ⅴ. 綜 合(다수 당사자간의 단체적 결합관계)

본문내용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大判 1995. 4. 25. 94다37073)
3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해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보험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이 사안에서의 보증보험계약은 근보증이 아님). (大判 1991. 7. 9. 90다15501)
□판례□
<보증계약의 자동갱신> …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大判 1997. 1. 23. 96다19413)
2
‘이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이 계약종료일 60일 전까지 일방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라는 계약조항은, 계약당사자가 위 계약조항에 따라 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이후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응 같은 법 제12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처럼 보이나, 당사자가 계약시 위 조항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이상 그 단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7. 4. 1. 96다1660).
12. 신원보증 - 신원보증법의 규제
(1) 신원보증일반
□판례□
1
피보증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3자를 피용자로서 부리고 피보증인 자신이 하여야 할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보조를 받았다면 이 피용인이 신원피보증인의 사무집행중에 일으킨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大判 1968. 8. 30. 68다1230)
2
신원보증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가 있는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관계란 반드시 전형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大判 1987. 4. 28. 86다카2023)
3
신원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신원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되면 그 범위에서 당연히 소멸된다. (大判 1977. 9. 13. 77다418)
(2) 사용자의 통지의무(4조)와 신원보증인의 해지권(5조)
□판례□
<신원 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사용자에게 신원보증법 제4조의 통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인으로부터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大判 1994. 4. 26. 93다5741)
(3) 공무원 채용시 제출하는 신용보증서의 성격이 손해담보계약인지 보증계약인지 여부
□판례□
<신원보증계약의 성질> … 1
시청 산하의 운전수가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게 손해를 가한 민사상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계약은 신원(재정)보증계약으로서 부종성있는 보증계약이고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므로 시가 피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大判 1980. 1. 15. 79다1946)
2
신원보증계약은 독립적 보증계약인 손해담보계약이 아니라 피보증인이 원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부종적 보증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80. 6. 24. 80다638).
(4) 기한의 정함이 없는 신원보증계약
□판례□
기능습득자의 신원보증계약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신원보증법 제2조). (大判 1981. 5. 26. 80다3076)
(4) 분별의 이익과 신원보증
□판례□
1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각 신원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신원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분별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66. 9. 6. 66다782)
2
한 장의 신원보증계약서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아무런 특약없이 신원보증한 경우에는 각자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大判 1965. 6. 22. 65다669)
Ⅴ. 綜 合(다수 당사자간의 단체적 결합관계)
1. 결합관계가 강한 순서
① 불가분 채무 > ② 부진정연대채무 > ③ 연대채무 > ④ 분할채무
2. 절대적 효력의 비교
이행의 청구
이행의 제공,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 계
경개, 면제, 혼동
불가분채권


×
×
불가분채무
×

×
×
연대채무




부진정
연대채무
×

다수설 : ○
판례 : ×
×
3.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종류별 효력 비교
부종성
보충성
분별의 이익
연대채무
연대보증

보증채무


보증연대


공동보증



4.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변제대물변제공탁이행의 청구경개상계채권자 지체
㉡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을 갖는 사유
면제혼동소멸시효상계권자 이외의 자에 의한 상계
㉢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이행의 청구 이외의 사유에 의한 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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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8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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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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