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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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2)자격수여적 효력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 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4)양수인의 보호
(a)인적항변의 제한
-->특정한 자 사이의 특수한 개인적, 실질적관계를 이유로 행사 할 수 있는 항변을 말하며, 상대적(주관적) 항변이라고도 한다.
*절대적(주관적) 항변 : 방식의 흠결,증 권면에 기재 된 만기의 미도래의 항변 등 증서에 기재 된 사항에 기한 항변이 물적 항변에 해당한다.
(b)선의 취득 : 악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시취득인정
(5)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6)지시채권의변제
(a)변제 장소 :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의 현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 장 소로 한다.
(b)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c)변제와 증서교부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d)증서의 멸실 또는 상실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 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 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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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채권,   채권양도,  
  • 가격4,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6.01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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