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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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成立要件
1. 實質的 要件
(1) 이혼의사(합의)의 의미와 성질
(2) 이혼의사의 존재시기와 조건부이혼 등
(3) 부모의 동의
(4) 친권행사자 지정
2. 形式的要件
(1) 이혼의사의 합치
(2) 가정법원의 확인
(3) 협의상 이혼의 절차
Ⅲ. 事實上 離婚
1. 意義
2. 親生子 推定 與否
3. 效果
Ⅳ. 協議離婚의 無效와 取消
1. 無效
2. 取消
Ⅴ. 協議離婚의 效果
1. 離婚의 一般的인 效果
2. 離婚의 子女에 대한 效果
3.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
4. 離婚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본문내용

며,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부의 혈족이 아닌 그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친가가 있더라도 복적하지 않고 신호적을 편제한다. 처 가에 입적한 부도 이와 마찬가지다.
(3) 인척관계의 소멸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되 이혼에 의하여 소멸한다.
(4) 재혼 가능
이혼을 하면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는 재혼하지 못 한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혼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2. 離婚의 子女에 대한 效果
(1) 자녀의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으며,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포태 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 다.
(2)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
부모가 이혼시,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려우므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 야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 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의사확인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사항의 결정
자녀 양육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 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에는 먼저 조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일방이 그 자녀와 직접 만나서 면접하거나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이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하여는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만 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 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3. 離婚으로 인한 財産分割請求權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 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고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생활 중 자기가 재산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그 외에 이혼 후의 부양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 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4. 離婚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 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이 이혼의사가 합치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되는 것이 보 통이기 때문에 이혼 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사소송 다류사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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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9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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