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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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구성

III. 임무

IV. 고충처리

본문내용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하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임의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2) 대상
임의중재는 ①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다.
3) 효력
임의중재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IV. 고충처리
1. 고충
고충이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적 성질을 가진 노동쟁의와는 구별된다.
2. 고충처리위원
1) 설치단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근참26).
2) 선임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하므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하며, 이때 협의회에 부의된 당해 고충사항은 의결사항이므로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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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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