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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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우리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
2. 쟁점정리
(1) 평등권의 침해여부
(가) 심사의 기준
(나) 차별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유무
(2)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3. 종전 합헌결정(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의 변경 요지
(1)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확대 문제
(2) 가족 합격률의 증가 추세
(3)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 문제
4. 재판관 윤영철, 권 성의 반대의견
(1) 국가유공자 예우의 본질
(2) 국가유공자예우의 한계와 최대성의의 원칙
(3) 유공자 가족의 문제
(4) 가산점과 평등의 문제
(5)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6) 결 론

Ⅲ. 결 론
1.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지원 현황
2. 조 의견

본문내용

회의적(quasi-suspect) 영역](성, 서출); * 목적(중요한 정부의 이익(significant or important government interest)); * 수단(실질적으로 관련된 수단); * 입증책임(원고가 해당 영역들 중의 하나에 대한 정부의 의도적 차별을 입증한 후에는 정부로 입증책임의 전환)
ㄷ) 합리성심사기준(rational basis review) - * 적용영역[비회의적(non-suspect) 영역](연령, 재산, 정신능력, 사회경제적 분야, 때때로 외국인); * 목적(합법적 정부의 이익(legitimate government interest)); * 수단(합리적 관련성을 지닌 수단); * 입증책임(원고의 책임)
** 우선적 처우론(preferential treatment theory) ------
전통적으로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아온 사회적 약자나 소수민족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past discrimination)을 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소수민족의 백인에 대한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438 U.S. 265(1978).
d) 우리나라 판례 -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상대적 평등보장의 기준으로서 합리성과 자의 금지, 정의와 형평 등을 들고, 합리적 차별의 인정기준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들고 있다. [판례] - 김철수, 전게서, 355 각주 2), 3) 참조.
e) 결어 - 상대적 평등보장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합리적 차별의 이름으로 차별을 합리화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평등의 보장에 있어서는 그 기준의 적정한 설정과 함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이 구현되도록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에 어긋나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국가유공자예우의 조치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는 입법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산점 부여와는 별개 차원의 것이므로 비록 그 범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이 가산점제도 자체가 위헌이 될 수는 없다. 유공자의 범위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그 범위를 입법으로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6) 결론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조항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종전의 선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 론
1.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지원 현황
23일 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국사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몰자 및 유공자들의 자녀나 손자녀들이 최소 50% 이상 연방공무원 등에 임명되도록 규정한 법안이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행 중이다. 각종 면허취득 시험에서는 30% 가산점이 주어진다. 주립학교는 교원채용시 국가유공자나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국가기관 종사자 중 국가유공자 비율이 80%에 육박한다. 국가기관 직원 채용시 보훈자를 우선 채용하는 캐나다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0%를 넘는다. 호주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을 뽑을 때 보훈자 비율이 적어도 30%를 유지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보훈자 후손들에 대한 가산점은 없지만 국립학교 교원임용 시험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일정과목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나 교사 채용시 가산점 50%를 적용한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이 92%다. 일본도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쟁 유공자나 손자녀들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이 50% 이상이다. 대만은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 가산점을, 중국은 공산당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혁명유공자들의 후손에게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 합격 혜택을 준다.
2. 조 의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본질을 따져볼 때 찬성의견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위에서 본 외국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는 그렇게 큰 혜택을 그들에게 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실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일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만으로도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조는 최종적으로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사회적인 현상으로 공무원 시험의 많은 응시자수와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과같이 국가 유공자 가산점제도는 현행 만점의 10%에서 그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둘째, 정확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유공자 가산점 혜택의 범위를 재조정하여야 한다.(축소) 셋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산점제도 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바탕을 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상금 급여를 더욱 늘려주거나, 학비면제, 생필품 및 전자제품 할인 등과 같은 실질적경제적인 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허영, 한국헌법론, 2005년판,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론 2004년판, 박영사
오세경 외, 법률용어사전, 2003년판, 법전출판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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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5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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