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제도 정의,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지원범위,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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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제도 정의,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지원범위,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급여제도 정의
2.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유형
3. 의료급여 지원범위
4. 의료급여 절차
5. 의료급여관리사
6. 의료급여법
7. 관련 기사
8. 참고 문헌
9. 영상 자료

본문내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1조제4항 후단ㆍ제5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ㆍ제6항,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3>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14호, 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관련 기사
1) 2012년 생계급여 2만1천명, 의료급여 5만1천명 혜택 못 볼 수 있다(2011.11.3)
정부가 2012년 예산을 사상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홍보하는 가운데, 2012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2만1,093명, 주거급여 2만323명, 의료급여 수급자(1종 기준) 5만1,034명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예산과 의료급여 예산을 분석한 결과, 각각 503억원, 110억원 그리고 2,190억원을 절감한다는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밝혔다.
즉, 정부 예산안대로 2012년 155만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려면, 2조4,121억원이 필요한데, 실제 편성된 예산은 2조3,618억원으로 503억원이 부족하다. 주거급여도 145만8천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5304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5,194억원만 반영되어 110억원 부족하게 편성됐다.
의료급여도 167만1천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3조8920억원이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사업예산 중 미지급진료 2천억원, 보장성 강화 442억원, 탈 수급 이행 135억원 등 진료비 지급과 관련 없는 사업예산 3088억원을 제외할 경우 2,190억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예산만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인원을 복지부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만1,093가구(2인 가구 1만4,870가구, 4인 가구는 1만2,577가구), 주거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만323가구(2인 가구 1만3,622가구, 4인 가구 1만1,493가구)이고, 의료급여는 1종 수급자 기준으로 5만1,034명(의료급여 2종 19만4,231명)에 달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실제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2012년에 생계급여 155만명, 주거급여 145만8천명, 의료급여 167만1천명을 보장하겠다는 주장은 대국민 사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2) “의료급여도 본인부담제 도입해야” (2011/10/24)
보사연 신영석 연구원, 의료급여 지속가능성 우려
"수급자 도덕적 해이, 재정증가 첫 번째 요인"
지속가능한 의료급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본인부담제를 도입·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 ISSUE&FOCUS'(제109호)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의 과도한 증가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조8,410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재정은 2010년 4조8,65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1.4%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율로 추산했을 때, 의료급여 재정은 2020년에는 10조8,840억원, 2030년에는 19조6,5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원은 "현재 의료급여제도는 일반회계로 운영되는데, 일반회계 증가율이 5~6%인 것과 비교해 의료급여 재정 증가율은 10%를 초과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정 증가 이유에 대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 연구원은 "부담대비 얻게 되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본인부담제 도입 및 확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지불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1종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원과 외래는 5%, 약국은 10%의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되 본인부담 상한을 한 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2종 의료급여자의 경우 현행 본인부담제를 유지하되 약국 본인부담율은 500원 정액에서 10%로 조정해야 한다"며 "약국 조제는 제네릭을 원칙으로 수급자가 오리지널을 원할 경우 추가분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참고 문헌
사회보장법학, 전광석,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1993
사회보장론, 신수식, 서울: 박영사, 1981
사회보장론, 박상하, 안진, 엄기욱 공저, 서울: 학지사, 2007
재난 포커스, www.di-focus.com
군인구청,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540&
9. 영상 자료
1) 탈북자 의료급여제도 뉴스영상 "취업한 탈북자에도 의료급여 자격 유지"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01029140704147&p=YTN
2) 한국백혈병 한우회 의료급여제도 http://blog.naver.com/e100479?Redirect=Log&logNo=30097741953&jumpingVid=F4EEE76F87D7CABDCD3CA7BB29216C3D6F62
3) 불법체류자 자녀 의료급여 보장에 대한 뉴스영상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113130931874&p=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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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30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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