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와 사회정의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의료서비스와 사회정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후 보고서

의료서비스와 사회정의


● 들어가며

●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 유럽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 국가의료서비스 제도 시행 국가들
◦ 의료보험제도 시행 국가들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 의 의
◦ 법적 근거
◦ 목 적
◦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 연 혁

● 계급간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
◦ 계급의 조작적 정의
◦ 의료이용의 불평등
◦ 성별 -계급별 지난 한달간 외래이용여부와 외래이용횟수에 대한 소결론
◦ 입원의 성별-계급별 불평등

● 의료보호제도
◦ 정의
◦ 의료보호란?
◦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
◦ 의료보호의 내용
◦ 의료보호비용의 부담
◦ 보호비용의 대불
◦ 의료보호기금

본문내용

주변환경으로 인해 좋지 않다는 점을 추측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의료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나타내주었다. 자본가 계급, 특히 여성 자본가의 외래이용여부와 횟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남성과의 성별 차이도 나타내주지만 계급간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노동계급에 비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입원의 성별-계급별 불평등
지난 1년간 입원의 과거력은 과거력 보유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연령을 층화하지 않고 전체 연령군에서 성별, 계급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지난 1년간 입원 과거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남자의 경우 총 7124명 중 440명(6.6%)이었으며, 여자군 2701명 중 107명(4.0%)으로 남자에 비해 낮았다. 계급별 비교에서 여자군은 입원 과거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어 분석에 부적절하였다. 남자군은 주변계급군의 입원율(7.4%)이 다른 군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고용프티군에서 주변계급군으로 갈수록 입원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입원 과거력이 있는 사람의 평균 입원기간은 남자가 19일, 여자가 15일로 남자가 더 길었으며, 계급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입원기관은 모든 군에서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순이었으며 계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의료보호제도
정의
국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병자(傷病者)를 보호하는 제도.
일반적인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과 관련시켜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영국·미국 등의 문헌에서는 의료보호(medicare)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의료보호란?
의료보호란 표현은 의료보장이란 표현과 거의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보호에 대한 견해는 의료비의 보장이라는 견해와, 의료 그 자체 및 건강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전자는 질병이 관계되어 다액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결과 생활이 빈곤해지고, 또한 빈곤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여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므로, 빈곤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의료보호를 빈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후자는 건강은 인간의 존재를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그 필요성은 빈곤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이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호가 빈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임을 주장한다. 한편, 의료보험과 의료보호가 흔히 동일시 또는 혼동되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만으로 의료보호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보험은 의료보호를 위한 한 수단이 될 뿐이다.
한국의 경우 의료보호는 본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4종의 보호, 즉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상장보호(喪葬保護) 중의 하나로서, 동법이 제정된 1961년부터 76년까지 동법에 근거를 두고 보건소·국공립병원 기타 비영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영세민에 대한 무료진료가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사실상 보호의 질적 내용이 빈약하였고, 기타 수용시설 및 태세의 부족으로 진료거부 등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77년부터 의료보호법 및 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호가 정부의 역점사업이 됨에 따라 미비하였던 법령의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제1종 의료보호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고, 제2종 의료보호도 일부 대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도 법을 개정·확충하고 보호지구를 설정하였으며, 제1차 진료와 제2차 진료를 구분하는 등 질적인 충실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였다.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
- 1종 보호대상자
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시설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⑵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⑶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⑷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⑹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⑺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성병에 감염된 자
⑻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⑼ 위의 보호대상 해당자(성병감염자 제외) 유사한 자로서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의료보호의 내용
- 진찰
-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호
-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분만
의료보호비용의 부담
- 1종 보호대상자 : 보호비용의 전부
- 2종 보호대상자
⑴ 제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비용은 진료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호비용의 전부
⑵ 제1차 진료기관의 입원진료, 제2차 및 제3차 진료기관의 진료비의 100분의 80 (20%는 본인 부담)
⑶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을 이용할 때는 보호비용의 전부
※ 등록장애인의 경우 제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의 50%(750원), 제2차, 제3차 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시 법정본인부담금의 전부를 장애인기금에서 부담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23조)
보호비용의 대불
2종 보호대상자가 제2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9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의료보호 기준, 범위에 속한 금액을 말한다.)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 중에 2종 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의료보호기금
보호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수입금으로 구성된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한다.
  • 가격1,6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9.18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98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