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건강보험제도
제 2 장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제 2 장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본문내용
S)이용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1매에 대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 43.32점, 종합병원 37.91점, 병원·의원 27.08점을 산정 제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을 각각 가산 최대 5매까지만 산정
- 약품
상한금액 : 상한금액 내에서 실구입가로 청구 가능(상한가 넘길 수 없음)
전문의약품 : 반드시 의사의 처방만으로 환자가 구입이 가능한 약품
일반의약품 : 의사의 처방없이도 약국에서 구입이가능한 약품
대체조제 가능여부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약품을 동일한 다른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한다.
- 진료입력방법 (초진, 재진, 재진1/2의 구분)
원칙적으로 초·재진의 구분은 환자의 치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후에 내원한 환자는 초진
완치판단이 불명확할 때 : 90일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간주
- 재진 1/2 : 외래환자의 진찰료(기본료+외래관리료)중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반복 또는 반복 내원하여 시술받는 경우 진찰료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 약품
상한금액 : 상한금액 내에서 실구입가로 청구 가능(상한가 넘길 수 없음)
전문의약품 : 반드시 의사의 처방만으로 환자가 구입이 가능한 약품
일반의약품 : 의사의 처방없이도 약국에서 구입이가능한 약품
대체조제 가능여부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약품을 동일한 다른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처방전 발행 의사·치과의사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한다.
- 진료입력방법 (초진, 재진, 재진1/2의 구분)
원칙적으로 초·재진의 구분은 환자의 치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후에 내원한 환자는 초진
완치판단이 불명확할 때 : 90일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 내원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간주
- 재진 1/2 : 외래환자의 진찰료(기본료+외래관리료)중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반복 또는 반복 내원하여 시술받는 경우 진찰료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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