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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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미
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⑶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⑷ 사회문제로서 노인장기요양문제(노인문제=사회문제)
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
⑴ 장기요양인정
⑵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⑶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⑷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⑸장기요양위원회
⑹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야인정을 받는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⑷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급여비용의 산정: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 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인일부부담급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급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⑸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장기요양보험요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 군 구 소속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⑹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 신청은 처분의 있는 날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노인복지론(학지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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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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