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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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음.
(3) 영 국
대부분의 기업은 노조원 월급의 1%를 노조비로 부담, 노조전임자(직장위원)에게 임금을 지급함. 전체 기업의 2% 정도가 노조전임자(직장위원)에게 급여를 지급. 이들 기업은 대개 화학, 인쇄, 자동차 제조업체들로서 이와 같은 급여지급은 예외적인 현상임.
(4) 독 일
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법규정은 없으나,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회합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급의 근로면제를 인정함. 그러나 이는 임금의 탈락없이 조합원이 조합총회 내지 각종 집회에 참여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례로 보기는 어려움.
산별노조의 전임자는 노조 재정에서 임금을 지급함.
기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합과 기능이 분리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종업원평의회의 전임자를 기업별 노조전임자와 비교할 수는 없음.
(5) 캐나다·체코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음.
(6) 노르웨이
일부 대규모 공기업을 제외하면 노조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음.
(7) 스위스
기업 내 노조전임자가 없으므로 노조전임자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음.
(8) 호 주
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며, 전체 기업의 5% 정도(주로 대형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
(9) 뉴질랜드
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법 규정이 없으며, 극히 일부의 제조업체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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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30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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