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전반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동조합 성립의 법적 효과

Ⅴ. 헌법상 단결체

본문내용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법에서는 ⅰ)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ⅱ)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ⅲ) 법인격의 취득, ⅳ)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인정 ⅴ) 조세면제 및 ⅵ) 정당한 근로삼권행사에 대한 민, 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ⅶ)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설립요건을 결한 경우
1)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① 법내노조설
법내노조설에서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신고를 미필한 조합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와 관계 없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직을 결성한 때에 노동조합으로 성립되며, 노사관계법 등에서 인정하는 각종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다.
② 법외노조설
법외노조설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조합은 소위 법외조합으로서 노사관계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사관계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도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헌법상의 노조로서 헌법상의 보호 내지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민, 형사상 면책권은 법외노조에게도 인정된다고 본다. 우리나라 다수설이다.
③ 비노조설
노동조합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조합은 비록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노사관계법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그 외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어떠한 헌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견해이다.
④ 검토
법내 노조설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 노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노조설은 노동조합의 실체 자체를 무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그 활동 및 보호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법외노조설에 찬동하는 바이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실질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은 자주성 또는 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을 말하며,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은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은 물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능력 및 민, 형사상 면책 등의 보호도 부여되지 않는다.
Ⅴ. 헌법상 단결체
1. 의 의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개별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이렇게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되는 단체를 ‘헌법상 단결체’라고 한다.
2. 요 건
헌법은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단체성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소극적 요건과의 관련성에 있다.
1) 단체성의 해석
‘단체성’의 의미를 엄격히 파악하여 기본규칙(조합규약)과 운영조직(기관과 재정)을 가지지 않을 경우 헌법상 단결체로서 보호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미조직 근로자나 피해고자가 일시적 결합체의 형태로써 방어할 수 있는 집단적 이익도 존재하고, 또한 이러한 활동 역시 근로3권 보장취지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의미의 단체성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 단결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통일적 의사형성의 주체로 되어 있는 한 근로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소극적 요건과의 관련성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과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 단체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자가 소수 참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단체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헌법상 단결체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목, 다목, 마목과 같이 본문의 요건을 단순히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3) 설립신고의 요건 해당 여부
설립신고는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의 내용에 노조 자유설립주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단결체는 그 실체를 갖추는 시기 즉 노조 결성시에 성립한다.
2. 법적지위
헌법상 단결체는 근로 3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단결활동에 관한 면책효과, 그리고 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4.13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001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