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필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동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사회적역할,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외국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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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필요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동향,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사회적역할,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외국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례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필요성

Ⅲ.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동향
1. ILO의 노동기준
2. 국제인권규약
3. OECD의 기준

Ⅳ.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사회적역할
1.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민전체에 대한 참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
3. 행정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4. 공직자 내부 자정운동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Ⅴ.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1. 허용 직종의 문제
2. 허용 직급의 문제

Ⅵ. 외국의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로 연방노동법원의 판례에 의해 쟁의행위가 규율되는 결과, 쟁의권 보장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권을 부인 또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4. 프랑스
프랑스는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의 단체교섭권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단체교섭결과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교섭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에게도 파업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역무의 최소한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역무에 대한 파업에 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 제한이 가해지고 있으나 공공부문임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946년의 헌법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전문에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해의 공무원법에서도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같이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단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의 경우는 특별한 복무규율에 의해 단결의 자유가 배제되고 있으나, 공안대직원 및 경찰관, 그리고 도지사나 부지사를 제외한 상급관리직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결의 자유가 허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헌법 전문에서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관리에 참여한다.\"고 규정하여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대표의 역할은 수상이 담당한다. 1945년에 수상 직속에 설치된 \'공무원위원회\'가 중앙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일반규정은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앙정부와의 사이에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과 합동하여 교섭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법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중앙정부는 단체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만, 그 단체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에서의 단체교섭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 전 단계에서의 사전교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
1946년 헌법은 그 전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 된다\"고 선언하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1983년 7월 13일 법 제10조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자의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특별법에 의하여 파업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화국보안대, 경찰관, 교도관, 재판관, 항공관제관, 내무부 통신부서 직원, 군인 등이다. 이들 특정공무원이 파업을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지만,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쟁의권이 인정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위하여 전공련은 두 줄기의 커다란 사업방향을 세우고 총력을 기울였다. 첫째, 공무원노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노동자성을 기본으로 결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이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지만 무릇 노동운동 일반이 갖는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적 병폐와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실천을 통한 대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전공련은 이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각 지역별로 확대 설치하여 구체적 실천계획을 통하여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공무원조직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내부비리고발자 보호 및 고발운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비리고발센타 설치와 부정선거 감시고발센타를 설치하여 선거개입 공무원 및 선거철 특정후보에 대한 줄서기행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노조 결성에 공무원조직원의 대동단결을 통한 확실한 결합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우려 추진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추진기획단이 마련한 노조규약은 민주성자주성주체성을 담보하는 조직운영을 담고 있으며, 전국단일노조로 가장 강력한 단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한 노동3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에 전공련 산하 모든 단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협의회 조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전단위는 노조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노조결성 후의 정부의 탄압에 대비하여 강고한 투쟁의지를 바탕으로 결사적인 노조합법화 쟁취 추동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조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달이 1만 원 이상의 노조기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김재기(2000),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금수·박현태 외(1985), 한국노동운동론 1, 미래사
노광표(2002), 제언 :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노동사회 통권 71호
박상필(1995), 한국노동법, 대왕사
안은석(1990), 한국 공무원 노조에 관한 연구 - 민간 노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행정,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MBC문화방송(2002), 100분 토론, 공무원 노조인가, 조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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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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