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성심리] 동성애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동성애란, 동성애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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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성애에 대하여
1) 동성애 관련 용어들
① 성적 지향성(방향성), 성 정체성
② SEX, SEXUALITY, GENDER
③ 동성애와 동성연애
④ 호모, 게이, 레스비언, 트랜스 젠더
⑤ 커밍아웃 (COMING- OUT)
⑥ 이반과 퀴어
⑦ 성역할
⑧ 이성애 주의와 동성애 공포증
2) 동성애란 무엇인가?
3) 동성애는 정신병인가?
4) 동성애는 바뀔 수 있는가?
5) 동성애가 아이들에게 위협적인가?
6)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범인가?
7) 동성애의 원인은 무엇인가?
8) 동성애 관련 영화들

2.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하여
1) 국내 관련법 실태와 외국과의 비교
①국내 관련법 실태
②다른 나라의 관련법규
2) 현재 동성애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설문조사)
3) 동성애와 관련된 우리의 법 현실
4) 동성애자 인권운동
①인권운동 연혁
②현재의 동성애자 인권운동들
③인권보호 입법추진 활동

본문내용

운동들
「시민운동으로서의 동성애 인권운동을 타진하며」- [발췌 : <또다른 세상> 제6호 ]
동성애자는 시민이 아니다(?)
동성애 인권운동이 정치범 석방 운동이나 의문사 진상 밝히기 운동 같은 한국 근대사의 전형적 인권운동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타의 인권운동이 이미 만인에 의해 그 부당함이 알려진 독재정권의 탄압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이라 한다면, 동성애 인권운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수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부당함에 대해 사회에 알려나가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성애 인권운동은 평등성에 대한 법의 모순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해나가는 일반 인권운동의 방식보다는 법체계 안에서 보호대상으로 또는 보호상황으로 명시되지 않는 부당한 경우들을 시민의 자격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사회인식을 촉구하고 나아가 법의 수용으로도 밀고 나가는 시민운동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처럼 공권력의 직접적인 탄압에 대처할 경우보다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남성에게 당한 성적 가해가 성폭력이라 인정되지 않는 판례 등 법으로 인식되지 못한 존재로서의 부당함이 더욱 가깝게 느껴질 지 모른다.
문제는 법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부당함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명시되어 있어도 개인 선상에서 대충 얼버무려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굳이 성적 정체성 상 소수라는 토를 달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좁은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의 아저씨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았을 때 군소리 없이 다리를 쪼그리고 앉아 불편함을 참는 여자, 택시 운전석 담배 피며 지나가는 여자들의 재수 없음에 대해 또는 여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정해야함을 쯧쯧거리며 얘기할 때 그 부당한 언어폭력을 입 꼭 다물고 참아주는 승객, 법원에서 이혼서류를 내거나 세무서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이모저모 도움을 주기는커녕 윽박지르거나 퉁명스런 태도로 주눅이 들게 만드는 공무원에 대해 불편 신고서 한 장 써낼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이 동성애자라서 겪는 사사로운 불편함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정하려 할까?
동성애의 인권운동은 커밍 아웃을 해서 신문이나 방송지상에 대서특필되어 나올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은 동성애의 존재를 홍보하는 차원이나 동성애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 이슈가 생겼을 때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는 하지만, 동성애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할 다양한 방식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로서 동성애 인권운동도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부당함과 불편을 참지 않고 당당히 자기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민운동정신을 기반으로 할 필요를 주장한다.
개개인이 일상적인 폭력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현재 끼리끼리의 명의로 일차 동아일보에 항의서를 보냈으나 의뢰한 기한 내에 아무 응답이 없었기에 한동협의 단체들에게 협력을 구하여 2차 항의서를 내려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성적 소수이기에 앞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지키는 훈련으로서 지금의 과정이 앞으로 겪을 일들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 동성애자 및 성정체성/성경향 소수의 인권 향상은 인권 운동 단체들의 정치활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들 개개인이 일상적인 폭력에 길들여지지 않고 작은 저항들을 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저항들을 소중한 것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의 권익을 개선시켜나갈 저력이 쌓일 것이고, 그러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 인권의 앞날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사회 변혁에도 주역들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③인권보호 입법추진 활동
각종 편견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사실상 금기 시 돼온 `동성연애'에 대한 인권보호 입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임을 밝혔다가 TV 프로그램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탤런트 홍석천씨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사회적 차별금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내 법체계 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 인권보호 규정을 명문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과 `인권법안'을 각각 마련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법무부도 자체적으로 성안한 `인권위원회법안'에서 동성애자 권리보호 규정을 포함시켜놓고 있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여야 및 정부 등 3자 모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31조(위원회의 조사대상)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동성애 또는 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역시 `위원회의 조사대상' 관련 조항에서`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 성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도 인권법안 제2조(정의)를 통해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 성향'에 대해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당 최고위원들과 김정길 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한나라당도 같은 날 인권법 소위를 열어 법안 세부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인권법 소위 이인기 위원장은 "국내 법체계상 동성애에 관한 조항이 명문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인권관련 법안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지평법률사무소의 김성수 변호사도 "동성애자들은 신체적 결함이 있거나 성격이 잘못됐다고 잘못 인식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사회분위기였다"면서 "인권과 관련한 법률을 통해 성적 지향, 특히 동성애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 보호할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부당한 대우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인터넷 사이트 「게이혁명, 게이 & 레즈만남, 탱크 걸, 동성애자 인권연대, 버디, TNC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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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23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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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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