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의미
2.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제
3.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4. 실제로 나타난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 - ‘지방자치 6년’
5. 지방자치제 6년 - 신선한 변화
Ⅲ. 결론
Ⅱ. 본론
1. 지방자치 의미
2.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제
3.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4. 실제로 나타난 한국의 지방자치 현실 - ‘지방자치 6년’
5. 지방자치제 6년 - 신선한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문구로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것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 외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방고유의 이미지에 지방의 마인드를 활성화 시키는 경우도 많다. 남원 춘향제나 나비축제 등이 그것이다.
< 함께하는 시민 행동 - 밑빠진 독 상 >
지금 현재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참여와 감시일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 행동’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혈세 낭비를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방지하고자 지난 2000년 8월부터 거의 달마다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 단체 등의 예산 낭비 사례 가운데 최악의 경우를 선정하여 ‘밑빠진 독상’을 수여한다. 지난 3여년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6회에 걸쳐 밑빠진 독상을 선정, 시상을 통해 약 4,400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는 대단한 업적을 기록하였다. 부수적으로는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였고,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개선 등 액수로 환산하기 힘든 큰 성과도 거두었다. 반면, 이 단체에 의해 밑빠진독상 수상자가 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명예스러운 시상에 따른 체면 손상 때문에 시상에 반발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선정한 밑빠진독상의 주인공을 보면 하남시의 국제환경박람회 개최, 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감위, 익산시의 보석박물관, 새천년의 문, 24조원의 공적자금을 없앤 금감위, 새만금방조제를 입안한 농림부, 강원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사업,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회의 전자투표장치, 한국과학기술재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제에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나갈지는 가장 원칙적인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주민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치의 사전적 의미에서 출발할 때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라고 하면 가장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각종 선거에의 참여이다. 지역 주민의 대표를 주민 자신의 손으로 뽑아 주민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선거권의 이외에도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의 절차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청구권, 지방의회 해산 청구권, 지방의회의원해직 청구권, 지방자치단체장 해직 청구권, 역원 해직 청구권 등이 광범위하게 보장됨으로써 이는 주민의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주민참가와 주민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우여곡절 끝에 실시되고 있고, 짧은 기간동안의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각종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될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방고유의 이미지에 지방의 마인드를 활성화 시키는 경우도 많다. 남원 춘향제나 나비축제 등이 그것이다.
< 함께하는 시민 행동 - 밑빠진 독 상 >
지금 현재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참여와 감시일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 행동’에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혈세 낭비를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방지하고자 지난 2000년 8월부터 거의 달마다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 단체 등의 예산 낭비 사례 가운데 최악의 경우를 선정하여 ‘밑빠진 독상’을 수여한다. 지난 3여년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6회에 걸쳐 밑빠진 독상을 선정, 시상을 통해 약 4,400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는 대단한 업적을 기록하였다. 부수적으로는 시민의 참여 의식을 높였고,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 개선 등 액수로 환산하기 힘든 큰 성과도 거두었다. 반면, 이 단체에 의해 밑빠진독상 수상자가 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명예스러운 시상에 따른 체면 손상 때문에 시상에 반발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선정한 밑빠진독상의 주인공을 보면 하남시의 국제환경박람회 개최, 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감위, 익산시의 보석박물관, 새천년의 문, 24조원의 공적자금을 없앤 금감위, 새만금방조제를 입안한 농림부, 강원 속초시의 청초호 유원지사업,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회의 전자투표장치, 한국과학기술재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제에는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나갈지는 가장 원칙적인 기준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주민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자치의 사전적 의미에서 출발할 때 올바른 지방자치의 방향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라고 하면 가장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각종 선거에의 참여이다. 지역 주민의 대표를 주민 자신의 손으로 뽑아 주민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선거권의 이외에도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의 절차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지방행정에 대한 감사청구권, 지방의회 해산 청구권, 지방의회의원해직 청구권, 지방자치단체장 해직 청구권, 역원 해직 청구권 등이 광범위하게 보장됨으로써 이는 주민의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주민참가와 주민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우여곡절 끝에 실시되고 있고, 짧은 기간동안의 그 운영에 있어서도 각종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될 때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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