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복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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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복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저출산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제2절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제2장 과거 우리 나라의 인구정책
1. 출산억제정책
2. 비현실적인 인구정책방향

제3장 저출산의 원인분석
제1절 인구학적 요인
제2절 사회적 요인
제3절 정책적 요인
제4절 가족 및 개인의 요인

제4장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사례
제1절 영국
제2절 프랑스
제3절 스웨덴
제4절 일본
제5절 시사점

제5장 저출산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제1절 저출산 대책과 인구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
제2절 장기적 정책과제
제3절 단기적 정책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을 도입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의 억제, 방임단계에서 적극 개입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4년 5월 매월 40만원씩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50% 이상을 지급해 온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급여를 기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복귀하지 못하거나 복위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 2004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의 조사 결과 첫출산 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여성은 45%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 현재 출산여성 근로자나 배우자중 20% 정도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003년 육아휴직자 1명이 사용한 평균 휴직기간은 여성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320일의 61%, 남성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8일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자 상당수가 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고, 사업주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이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더 이상 여성의 고독한 역할이 아니며, 사회, 국가가 모두 책임지며 고민하고 대책을 숙의해야 하는 국가 미래의 근본과제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전반 구성원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임신출산양육교육 등에 있어 양성평등을 강조하여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 모든 당사자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3) 불임치료를 위한 정책 개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소득층 불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200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아내 연령이 15~39세인 부부 중 13.5%가 불임부부이다. 이는 8명 중 1명 꼴이며, 약 63만5천쌍이다. 아내 연령을 15~44세까지 넓히면 불임부부는 140만쌍 정도까지 추산된다.l 임신가능한 조건에서 3년동안 임신이 안된 경우는 14.65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불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부부도 1993년 7,800여쌍에서 1999년 1만7,000여쌍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인공수정 등 인공임신 시술을 받을 때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인공임신 시술 비용은 한번에 250만원선이며, 평균 4~5회를 시도해야 임신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비용은 불임부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큰 규모다. 따라서 불임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임치료와 인공임신 시술시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청소년, 청년기의 성문화가 건강하게 조성되고 충실한 성 교육, 생명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불임문제의 접근 방법이다.
Ⅴ. 결론
저출산 사회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설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하다. 출산율 하락 때문에 수십년간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온 유럽의 경험은 그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인식을 바꾸며, 나아가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2019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2026년이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에게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하루 빨리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100년 앞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저출산 사회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출산율 추이를 보이고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적 공동노력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를 염두해 두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인구정책 수립, 출산 관련 교육 등에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 가족윤리에 걸맞는 나름대로의 한국형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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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의원, 보육시설 교사의 급여현황, 요구자료, 여성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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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장영식 외,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9
한영자 외, “199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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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9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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